자동차과태료 11

자동차 과태료폐차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안내

일단은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을 하나 먼저 살펴보자면    이처럼 예선에 소유했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번에 구입한 차량을 폐차를 하려고 할때에 예전 차량의 과태료나 세금으로 인해 현재 소유하고 있은 차량의 폐차처리가 가능할까요?     먼저 이전 차량에 과태료나 밀려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말소를 할 경우 해당 과태료나 세금은 새로 구입한 차량원부상에 압류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는 정상적인 폐차절차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며 혹시라도 차량연식이 11년 이상되었을 경우에만    위와같은 압류폐차 제도라는 차령말소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어  원부상에 과태료나 압류와는 상관없이 신분증과 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수거와 해당 차량의 안전한 말소등록까지 처리를 해드리며..

폐차상식 2024.08.05

방치차 처리방법 #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누구라도 한번 이상은 길거리에 주인도 없어보이고 번호판도 없이     이렇게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어있는 차량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방치차량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고릴라폐차에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방치차량의 차주가 아닌 경우 길거리에 방치가 되어있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것은 없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등에 이런 방치차량이 있을 경우 가뜩이나 주차공간도 모자라는데 저런 방치차량으로 인해 주차도 더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본인 차량도 아니기 때문에 차량이동도 시킬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보통 관할 구청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방치신고를 하시는데 구청에서는 타인의 차량을 임의대로 이동시킬수 없다는 뻔한 답변만 하게 됩니다      해서 이때에는 구청..

폐차상식 2024.06.05

가압류폐차 # 가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

자동차에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로도 폐차가 가능하다? 어떻게 가압류가 있는데도 차량을 말소 시킬수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폐차말에는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가 있어 이렇게 차량의 종류에 따라 연식이 각각 10년 혹은 11년 이상되었을 경우에는 차량에 가압류나 과태료 세금등의 압류가 있어도 먼저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일반인 기준으로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사본이 필요하며 법인 차량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및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사본 차량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만약 법인이 폐업이 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및 이와같은 폐차위임장에 대표자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이후에는 차량의 수거및 말소까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고릴라폐차에서 처리를 해드립니다 ..

폐차상식 2024.04.08

자동차과태료 폐차 가능한가? 차령초과말소로 해결가능

일반적으로 자동차폐차를 할때 과태료가 있으면 안된다고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차량도 그냥 방치를 시켜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라는 것은 말소가 되는 날까지 세금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며 자동차보험도 유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차량을 방치를 시키는 것은 어떠한 면으로도 좋은 방법이 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가 밀려있는 차량을 방치가 아닌 폐차를 할수가 있나? 이점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리가 된다고는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 해당 차량이 11년 이상된 차량이라는 전제하에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한 압류폐차로 과태료나 세금과 상관없이 일단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을 할수가 있으며 이는 설령 등록증이 없다고 해도 명의자의 신분증만 준비가 되면 고릴라폐차에서 차량..

폐차상식 2024.03.20

번호판영치된 차도 폐차를 할수가 있을까요? 영치폐차(압류폐차)

간혹 저에게 세금미납으로 인해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을 폐차말소 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차량에 걸린 세금이 너무 커서 도저히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올수 없어 이를 그냥 폐차말소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번호판영치가 되었더라도 해당 차량연식이 위와같이 차종별로 등록일 기준으로 조건에만 해당이 된다면 이는 번호판의 영치와 상관없이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차령초과말소 혹은 압류폐차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거나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등이 밀려있을 경우 번호판을 찾아오거나 미납된 세금,과태료를 모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말소처리를 못하게 하였는데 이로인해 여유가 되지 않아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

폐차상식 2023.12.20

자동차폐차 과태료 관련 처리방법#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기본적으로 자동차폐차를 할때에는 차량에 미납된 과태료나 지방세금등을 모두 정리를 해야 말소승인이 떨어져 정상적인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미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폐차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을 경우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한 압류폐차 처리를 할수가 있어 차량의 과태료나 세금미납이 있는 상태로도 해당 제도로 말소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계십니다 자동차 과태로나 세금압류가 있는 상태로도 폐차가 되면 좋은것이 아닌가? 간혹 위와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는 국가에서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는 오래된 차량을 길가로 방치를 시키는 사람이 발생하는 것을 없애고자 만들어낸 제도로 차령초과말소로..

폐차상식 2023.11.25

폐차할때 과태료나 세금을 무조건 납부를 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자동차폐차를 할때에는 차량에 밀려있는 과태료나 세금등을 모두 납부를 하고 진행을 해야한다고들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폐차처리를 할때에는 미납된 과태료나 세금이 완납이 되어야 처리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는 차량은 폐차를 못하나요? 자 오늘은 고릴라폐차에서 이점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자동차폐차는 먼저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준비를 하시면 저희 폐차장에서 차량수거및 말소등록까지 완료를 시켜드린뒤 이후에 말소등록이 완료가 되면 그에대한 증명서를 발급을 해드리는데 이때에 차량에 미납된 과태료나 세금등이 있을시 저희가 차주님께 이를 통보하여 납부를 할수있도록 금액및 가상계좌를 알려주면 그쪽으로 납부처리를 한뒤에 말소승인이 떨어지..

폐차상식 2023.08.02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에 관한 자세한 정보 #고릴라폐차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폐차말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이 걸려있을 경우 이를 모두 완납을 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합니다 해서 예전에는 이런 과태료나 세금등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않아 차량을 방치를 하거나 다른지역으로 이동을 시켜 차량을 버리고 잠수를 타버리는 일이 자주발생이 되곤했습니다 해서 정부에서는 이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막고자 압류폐차 제도를 만들게 되었으며 해당 차량의 연식이 최초등록일 기준 11년 이상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과는 상관없이 먼저 해당 차량을 말소시킬수 있게하여 차량이 길가에 무단으로 방치가 되는것을 막고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제도가 생긴지 벌써 15년 이상되었지만 일반분들이 이런 제도에 대해 제대로 된..

폐차상식 2022.12.09

조기폐차와 차량의 압류관계 제대로된 정보안내

아직까지 조기폐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지못해 이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조기폐차와 압류간의 관계도 이해를 못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위의 질문자님께서도 조기폐차와 압류폐차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위와같은 질문을 올리셨는데 일단 제가 해당차량에 대한 압류조회를 한결과 해당 포터차량에는 환경개선 부담금과 지방세,주정차위반등 총 24건의 과태료 미납이 있는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일단 조기폐차라고 하는 것은 차량원부상에 있는 과태료나 세금미납된 부분이 모두 완납처리가 되어야 이후에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다고 한다면 먼저 이를 모두 완납을 해야만 이와같은 ..

폐차상식 2022.12.02

압류가된 상태에서 폐차말소 처리를 하시려면

본인의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폐차말소를 하려면? 이와같은 질문을 인터넷상으로 하게 될경우 인터넷상에는 단순히 복사된 광고글들만 잔득 올라와 차주님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는 커녕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일이 발생하게 되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령 압류폐차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없이 신분증과 등록증만 있으면 이와같은 절차로 진행이 가능한 것을 인터넷상의 무허가 대행업체나 길거리의 불법광고물에서는 인감이 필요하다 요구를 하여 차량을 가져가 폐차말소가 아닌 대포차 식으로 재판매를 해버리는 일이 발생할수가 있으니 ※절대로 차령초과말소시 인감을 요구한다 하여 이를 무조건 주시면 안됩니다! 또한 압류폐차 즉 차령초과말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와같은 차령별 연식조건에 해당..

폐차상식 202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