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을 하나 먼저 살펴보자면 이처럼 예선에 소유했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번에 구입한 차량을 폐차를 하려고 할때에 예전 차량의 과태료나 세금으로 인해 현재 소유하고 있은 차량의 폐차처리가 가능할까요? 먼저 이전 차량에 과태료나 밀려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말소를 할 경우 해당 과태료나 세금은 새로 구입한 차량원부상에 압류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는 정상적인 폐차절차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며 혹시라도 차량연식이 11년 이상되었을 경우에만 위와같은 압류폐차 제도라는 차령말소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어 원부상에 과태료나 압류와는 상관없이 신분증과 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수거와 해당 차량의 안전한 말소등록까지 처리를 해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