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폐차할때 과태료나 세금을 무조건 납부를 해야하나요?

수줍은 고릴라 2023. 8. 2. 02:19

 

 

일반적으로 자동차폐차를 할때에는 차량에 밀려있는 과태료나 세금등을 모두 납부를 하고 진행을 해야한다고들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폐차처리를 할때에는 미납된 과태료나 세금이 완납이 되어야 처리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는 차량은 폐차를 못하나요?

 

 

 

 

자 오늘은 고릴라폐차에서 이점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자동차폐차는 먼저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준비를 하시면

 

 

 

 

저희 폐차장에서 차량수거및 말소등록까지 완료를 시켜드린뒤

 

 

 

 

 

이후에 말소등록이 완료가 되면 그에대한 증명서를 발급을 해드리는데

 

이때에 차량에 미납된 과태료나 세금등이 있을시 저희가 차주님께 이를 통보하여 납부를 할수있도록 금액및 가상계좌를 알려주면 그쪽으로 납부처리를 한뒤에 말소승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을 납부할수가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미납된 과태료와 세금등을 모두 처리를 하고 말소를 하는것이 정상이나

상황에 따라 밀려있는 세금등이 너무 커서 도저히 납부를 할수없는 상황이라고 할때에는

 

먼저 해당 차량이 11년 이상된 오래된 차량이라는 전제하에

 

 

 

 

위와같은 차령말소(압류폐차)제도를 이용한 선폐차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차령이 11년 이상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며

선폐차를 한다고 해서 말소후 세금이나 과태료가 소멸되는 것이 아닌

 

차량말소후 차주님께 다시 해당 과태료와 세금등이 청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상에 말소후 과태료가 소멸된다는 잘못된 정보에 주의!)

 

 

 

 

 

 

 

 

이런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해 말소가 가능한 이유로는


 

과거 차량에 밀린 세금,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놓거나 아예 인적이 없는 곳으로 차량을 그대로 방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정부에서는 이런 차량들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11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

세금,과태료의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을 먼저 말소처리를 할수있도록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해서 차량에 과태료,세금을 납부할수 없다하여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두게 된다면

 

그에따른 과태료와 세금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니 이런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시어 최대한 빨리 차량을 말소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방법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차령말소 제도는 정부에서 허가된 폐차장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길거리에 불법적인 광고나 중고차 딜러등에게 이런 차량을 맡기게 되면 나중에 말소처리가 안되 큰 피해를 보게 되니

 

 

※압류폐차는 반드시 허가된 폐차장으로 직접 문의를 하시어 안전한 처리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