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폐차 126

공동명의 사망폐차 # 공동명의자가 사망을 했을때 폐차하는 방법

차량을 한명이 아닌 두명 이상으로 공동명의로 등록한 상태에서 폐차를 할 경우에는공동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진을 모두 준비를 하셔야 폐차를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공동명의자가 사망을 했다면 어떤식으로 폐차를 해야 하는가?    공동명의자가 사망을 한 경우 해당 차량을 폐차를 하려면 사망자의 신분증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이때에는 일반적인 페차가 아닌 사망자관련 상속폐차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먼저 나머지 한분의 신분증앞면 사진과 사망한 공동명의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은뒤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오는 가족들의 신분증앞면 사진과 상속에 따른 대표자분의 인감증명서및    위에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에 사망자 가족대표자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이후에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수거와 관련 기관..

폐차상식 2025.04.09

차주 사망시 소유하고 있던 차량폐차는 어떻게 해야하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가족이 사망을 했을 경우 사망자의 차량폐차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고릴라폐차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망자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의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3개월안에 폐차말소나 6개월안에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을시에는    이와같은 범칙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를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해서 이때에 사망자의 차량이 오래되어 사용을 하지 않을 꺼라고 한다면 이는 상속폐차 절차를 밟아야 하며상속폐차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사망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가족전원의 신분증앞면 사진 그리고 가족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포기각서에 인감도장을 찍어 주셔야 합니다       가족중에 미성년자가 있어 신..

폐차상식 2025.04.07

상속폐차 서류와 처리및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 # 고릴라폐차

오늘은 고릴라폐차에서 상속폐차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와 그 진행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할 경우 이는 고인의 신분증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이를 대신한 고인의 기본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하며 사망자의 앞으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어 여기에 나온 가족들의 신분증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신분증의 경우에는 앞면을 핸드폰 사진으로 받으시면 됨!) 그리고 가족중 한분이 대표자로 하여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신뒤     이와같은 상속포기 각서에 날인해 주실 인감도장만 준비를 하시면 이후에는    저희 페차장에서 차량의 수거및 관할 시,구청으로 말소신고를 완료를 하고      이와같은 말소증명서를 차주님께 보내드리면 상속폐차에 관련된 모든 절차..

폐차상식 2025.03.10

고인의 차량폐차 # 상속폐차 처리는 고릴라폐차로

사망한 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의 경우에는 가족이 명의이전을 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일정 기간내에 폐차말소 처리를 하셔야 하며  그렇치 않고 차량을 계속해서 말소처리를 하지 않을시에는    이와같은 상속지역 과태료 최대 50만원이 가족에게 부과됩니다       해서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상속절차에만 신경을 쓰실 것이 아닌 사망자의 소유로된 자동차의 처분도 신경을 쓰셔야 하며  만약 고인의 차량폐차를 상속폐차로 처리를 하셔야 할 경우에는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가족분들의 신분증앞면 사진을 모두 핸드폰으로 받으셔야 하며 이중 한분이 가족대표자로 해서 인감증명서 1통을 준비를 한뒤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는 상속포기 각서에 가족 대표자분의 도장을 찍어주시면..

폐차상식 2025.03.08

사망자 차량폐차 # 상속폐차 혹은 한정승인 폐차

오늘은 사망자 차량에 대한 폐차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사망자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내에 가족분들이 명의 이전을 하거나 말소등록을 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와같은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일단은 사망자 차량폐차를 가장 간단히 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하기전에 폐차말소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사망을 했을 경우 사망자의 차량을 말소를 할때에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이는 사망자의 신분증과 등록증만 있으면   위와같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저희 폐차장에서 늦어도 다음날까지 말소등록까지 완료를 시켜드리지만 만약 이미 사망신고를 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는 일반말소가 아닌 상속폐차로 진행..

폐차상식 2025.01.22

한정승인후 사망자폐차처리 어디서 해야하나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을 완료한뒤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가족들은 한정승인을 했으니 모든 절차가 끝났다가 생각들을 하시고 사망자의 차량에 대한 처리를 신경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속에 관련된 절차를 완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망자의 소유로된 차량이 있다면 이는 최대한 빨리 말소처리를 해야하며 만약 차량을 계속해서 두게 될 경우에는    이와같은 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발생함은 물론이고 차량에 대한 보험과태료및 자동차세가 가족분들께 계속해서 청구가 될수 있습니다      해서 한정승인 절차를 끝냈다고 하더라도 사망자의 차량을 기간내에 말소등록 처리를 해야 가족분들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때에는 해당 차량은 법무사가 아닌 정식허가된 폐차장으로 문의를 하시..

폐차상식 2024.12.18

한정승인 차량 압류폐차로 처리하기 # 차령초과말소

사망자에 대한 한정승인을 했는데 차량폐차시 미납된 세금,과태료를 내야하나요? 일단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사망자의 재산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뜻이며 이때에 차량폐차를 해야하는데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다고 한다면 이는 당연히 과태료나 세금을 내실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과태료,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폐차처리가 불가하여 이때에는    이와같이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서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절차를 통해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납부 없이도 한정승인폐차를 할수가 있습니다       한정승인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이때에는 먼저 사망자기본증명서1통 가족관계증명서1통과 가족들 신분증을 모두 준비하셔야 하며여기에 추가로 가족대표자분께서 인감..

폐차상식 2024.12.13

서류없는 상속폐차 처리하는 방법# 사망자폐차 처리

모든 종류의 폐차는 절차에 맞는 서류를 준비를 해야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중 상속폐차(사망자폐차)의 경우에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으며 그중 사망자 가족들의 신분증앞면 사진이 모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간의 불화나 배다른 형제등 여러가지 이유로 신분증을 구할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처리를 하려고 구청이나 등록사업소로 문의를 해봐야 돌아오는 답변을 가족들 신분증을 모두 가져오라는 말만 듣게 될 것이고 인터넷사에는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문을 준비하라는 복사된 답변들만 있는데 말이 쉬워 법원의 판결문을 가져오라는 것이지 이를 개인이 처리를 하려고 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해서 고릴라폐차에서는 서류가 없는 상속폐차..

폐차상식 2024.11.29

상속폐차는 고릴라폐차에서 안전하게 처리하세요

"상속폐차는 어디서 처리를 해야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에 사람들이 상속에 관련된 내용이니 당연히 법무사쪽으로 문의를 해봐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물론 상속에 관련된 내용들은 법무사쪽에서 처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사망자폐차에 관련된 내용은 법무사쪽에서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는 상속폐차 전문업체인 고릴라페차로 문의를 주시는 것이 보다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속페차를 할때에는 어떠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상속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신분증을 대신할 기본증명서1통과 가족관계 증명원1통 여기에 가족들의 신분증앞면 사진을 전부 준비를 하셔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 가족중 대표자 한분이 인감증명서 1통과 더불어   이와같은 상속포기 각서와    ..

폐차상식 2024.11.27

상속폐차 한정승인폐차로 처리를 하세요 #고릴라폐차

사망자의 차량을 상속폐차를 할때에는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폐차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사망자 차량을 상속포기를 하고 폐차를 하게 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상속이 인정되어 상속포기가 무효화 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사망자 상속폐차시에는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무조건 가족중 한분이 한정승인을 하여 차량말소 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만약 가족들이 해당 차량을 3개월안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시에는  상속이전및 말소에 관련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한정승인 폐차를 할때에는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먼저 사망자폐차를 한정승인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앞..

폐차상식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