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한명이 아닌 두명 이상으로 공동명의로 등록한 상태에서 폐차를 할 경우에는공동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진을 모두 준비를 하셔야 폐차를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공동명의자가 사망을 했다면 어떤식으로 폐차를 해야 하는가? 공동명의자가 사망을 한 경우 해당 차량을 폐차를 하려면 사망자의 신분증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이때에는 일반적인 페차가 아닌 사망자관련 상속폐차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먼저 나머지 한분의 신분증앞면 사진과 사망한 공동명의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은뒤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오는 가족들의 신분증앞면 사진과 상속에 따른 대표자분의 인감증명서및 위에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에 사망자 가족대표자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이후에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수거와 관련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