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 조기폐차라고 하면 매연4~5등급의 디젤차량에만 적용이 되었으나2025년도 부터는 연료와 상관없이 매연5등급의 판정이 난 차량은 휘발류라고 해도 조기폐차를 할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휘발류 차량도 매연5등급이 나오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수 있나? 네 이제는 연료와 상관없이 매연등급만 5등급이 나오는 차량은 모두 조기폐차를 할수가 있습니다해서 본인 차량의 매연등급을 확인해 보시려면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차량|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차량|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차량 * 띄어쓰기 없이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십시오.(00가0000) * 개인차량의 경우 다음단계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