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조기폐차와 차량의 압류관계 제대로된 정보안내

수줍은 고릴라 2022. 12. 2. 04:50

 

 

아직까지 조기폐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지못해 이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조기폐차와 압류간의 관계도 이해를 못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위의 질문자님께서도 조기폐차와 압류폐차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위와같은 질문을 올리셨는데

 

일단 제가 해당차량에 대한 압류조회를 한결과

해당 포터차량에는 환경개선 부담금과 지방세,주정차위반등 총 24건의 과태료 미납이 있는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일단 조기폐차라고 하는 것은 차량원부상에 있는 과태료나 세금미납된 부분이 모두 완납처리가 되어야 이후에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다고 한다면 먼저 이를 모두 완납을 해야만

 

 

 

 

 

이와같은 절차를 걸친후에 지원금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압류를 완납을 할수없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어쩔수없이 조기폐차 지원금을 포기를 하시고

 

 

 

 

위와같은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를 통해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압류를 둔 상태로 말소진행을 들어가야 하며

이때에는 해당 차량이 11년 이상된 차량이여만 처리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결론적으로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먼저 완납을 하고 조기페차를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이 나오면 그걸로 과태료나 세금등을 납부할꺼라는 잘못된 생각은 버리셔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라며

 

특히나 인터넷이나 중고차딜러등의 잘못된 폐차정보로 인해 잘못된 폐차선택을 하시는일이 없도록

이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주시면 어떤식으로 차량처리를 해야할지를 좀더 정확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