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압류가 밀려있는 상태에서 폐차말소를 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폐차말소는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으면 처리가 안되며 이를 모두 완납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과태료나 세금등을 납부할수 없는 상태에서 폐차를 해야한다고 한다면이때에는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제도를 이용하면 과태료나 세금납부를 하지 않고도 폐차를 할수가 있으며 차령초과말소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처럼 폐차를 해야하는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제 차는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압류폐차를 해야 하나요? 일단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 후에는 간단히 차량명의자의 신분증앞면을 핸드폰 사진을 찍어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