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을 완료한뒤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가족들은 한정승인을 했으니 모든 절차가 끝났다가 생각들을 하시고 사망자의 차량에 대한 처리를 신경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속에 관련된 절차를 완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망자의 소유로된 차량이 있다면 이는 최대한 빨리 말소처리를 해야하며 만약 차량을 계속해서 두게 될 경우에는 이와같은 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발생함은 물론이고 차량에 대한 보험과태료및 자동차세가 가족분들께 계속해서 청구가 될수 있습니다 해서 한정승인 절차를 끝냈다고 하더라도 사망자의 차량을 기간내에 말소등록 처리를 해야 가족분들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때에는 해당 차량은 법무사가 아닌 정식허가된 폐차장으로 문의를 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