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 대한 한정승인을 했는데 차량폐차시 미납된 세금,과태료를 내야하나요? 일단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사망자의 재산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뜻이며 이때에 차량폐차를 해야하는데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다고 한다면 이는 당연히 과태료나 세금을 내실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과태료,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폐차처리가 불가하여 이때에는 이와같이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서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절차를 통해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납부 없이도 한정승인폐차를 할수가 있습니다 한정승인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이때에는 먼저 사망자기본증명서1통 가족관계증명서1통과 가족들 신분증을 모두 준비하셔야 하며여기에 추가로 가족대표자분께서 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