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 481

k7 폐차냐 중고차 수출이냐 고민을 하신다면 # 2012년식 k7

2012년식 k7 차량을 중고차수출을 할것인가 그냥 폐차를 해야 할것인가 고민중이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 차량에 사고이력도 없고 현재 상태도 깨끗하다고 할 경우에는 폐차가 아닌 수출을 하시라고 권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위에 보시는 것처럼 2012년식 k7 차량에 엔진 경고등이 떠있는 상태이며 외관에 심한 스크래치가 있고거기에 저당.압류까지 걸려있는 차량이라고 한다면 이는 수출로는 불가능 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주님들께서는 인터넷에 폐차 보다 높은 금액으로 수출 광고를 하는 업체로 차량을 맡겼다가 이와같은 중고차수출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점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해서 2012년식 k7에 외관등의 상태도 않좋고 거기에 저당이나 압류까지 ..

폐차상식 2025.07.29

쏘울폐차 # 제대로된 처리와 보상을 받으려면?

쏘울폐차를 할때에 어떻게 해야 제대로된 처리와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보통 사람들은 인터넷에 광고하는 업체들중 돈을 제일 많이 준다는 곳으로 맡기면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노리고 인터넷에는 과장된 보상금에 관련된 광고가 늘고 있으며 실제로 돈만 많이 준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중고차딜러나 대행업체로 차량을 맡겼다가 이와같은 보상금에 관련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울폐차시 어디로 맡겨야 제대로된 보상과 안전한 처리를 할수있나? 쏘울의 폐차 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을 폐차 할때에는 단순히 돈을 더 많이 준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업체가 아닌먼저 협회에 정식 허가된 폐차장인지 또 전화를 받는 담당자가 정식 등록된 직..

폐차상식 2025.07.28

사망자 차량폐차시 발생되는 세금?상속비용?

간속 사망자의 차량폐차를 하실때 해당 업체에서 일정 부분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며이럴때 가족들은 당연히 상속에 관련된 비용이니 하고 그 비용을 의심없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흔히 이를 상속세를 명목으로 요구를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상속폐차를 할때에 들어가는 상속세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폐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를 중고차딜러나 무허가 대행업체로 폐차를 맡길 경우 일반분들이 상속페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속세라든지 서류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주의하셔야 하며 사망자 차량을 폐차를 할때에는 상속세가 아닌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보통 차량가액의 7프로 정도가 책정되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라고 한..

폐차상식 2025.07.16

압류폐차,가압류폐차 처리는 고릴라폐차에서

길을 가다가 누구나 한번쯤은 "문제차 폐차 해드립니다" 라든지 "가압류 차량 폐차 해드립니다"등등 이런 문구들이 적혀있는 현수막 혹은 벽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보셨을 겁니다 이런 광고들의 경우에는 압류나 가압류로 인해 폐차를 하지 못하고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 두시는 분들을 노리는 불법업체들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불법광고를 보고 차량을 맡겼다가는 나중에 큰 피해를 볼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압류폐차나 가압류폐차는 어디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 이는 믿을수 있는 고릴라폐차에서 보다 안전한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며그전에 해당 차량이 압류폐차나 가압류폐차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와같이 해당 차량이 11년 이상의 연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압류폐차..

폐차상식 2025.07.15

라세티 압류폐차 #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로 페차하기

라세티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걸려 있는 상태로 폐차를 할수 있을까요? 일반분들은 폐차를 할때에는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정부에서는 압류로 인해 차량을 방치 하거나 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령초과말소 라는 압류가 있는 상태로도 페차를 할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무조건 라세티 차량이라고 해서 압류폐차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 해당 차량이 자동차 등록일로 부터 만으로 11년이 넘어야만 압류폐차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라세티 차량은 대부분이 11년 이상된 차량이라 압류폐차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간혹 차량에 기본적인 압류가 아닌 법원의 임의경매 라든지 가처분이 걸려 있거나 캐피탈의 저당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

폐차상식 2025.07.08

자동차사고폐차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파손이 크게 되었다면 이는 수리가 아닌 폐차쪽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차량에 자차보험을 가입을 하신 분들이야 보험사에서 전손보상도 해주고 폐차도 알아서 처리를 해주니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자차를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보상을 받을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본인의 차량 폐차를 직접 처리를 해야 합니다 폐차야 그냥 폐차장으로 연락을 해서 처리를 요청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차량폐차를 해야 하는데 차량에 할부나 근저당등이 걸려있어 이를 폐차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제도를 만들어 놓긴 했으나 이와같이 해당 차령이 조건이 안되서 차령말소도 할수 없는 분들은 어쩔수 없이..

폐차상식 2025.07.05

세금압류로 인한 차량폐차하기 # 압류폐차 처리방법

자동차세나 기타 나라에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을 미납하게 될 경우 나중에는 해당 세금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로 압류등록이 되게 되며 이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사용하고 있는 통장으로 압류가 잡히게 되어 통장거래도 못하게 되어 버립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차량에 압류가 설정이 될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폐차말소 처리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차량압류로 인해 폐차를 시키지 못해 자동차를 버리거나 길가에 방치를 시켜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 환경훼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서 정부에서는 이런 방치차량으로 인해 환경훼손이 되는 것을 막고자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를 만들어 압류가 걸려있는 차량도 폐차말소를 할수 있겠끔 압류폐차를 유도하고 있으며 차령초과말소의 경우에는..

폐차상식 2025.07.02

제네시스 압류폐차 처리방법 #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

제네시스의 경우에는 일반분들도 많이 구입을 하지만 법인에서 차량 구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서 차량을 구입한 법인이 폐업이 되거나 개인의 과태료 세금미납으로 인해 차량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차량을 처분하거나 폐차말소를 하려면 차량에 과태료 혹은 세금등의 압류를 모두 해결 해야만 가능하겠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차령초과말소 다시 말해 압류폐차 과정을 밟아 처리를 하셔야 하며 이때에는 먼저 해당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위와같이 등록일 기준으로 11년이 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세요 제네시스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를 처리 하는데 필요한 서류및 절차는? 필요서류: 개인..

폐차상식 2025.06.24

폐차를 할때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나?

어자피 폐차를 하면 끝인데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걸까?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며 실제로도 폐차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서민들의 세금이라면 단 1원도 빠짐없이 징수를 하는 나라에서폐차를 한다고 해서 세금이나 과태료를 면제해 주거나 감면을 해주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간혹 과태료나 세금등은 5년이 소멸시효 기간이라 5년만 넘기면 없어진다고 말하는 곳들도 있는데 이 또한도 아주 잘못된 정보라 보시면 됩니다 결국 폐차를 하실때에는 차량에 발생된 세금이나 과태료들은 모두 완납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하며이것들을 모두 완납을 하신뒤 신분증과 등록증을 준비하시면 저희 폐차장에서 차량의 수거..

폐차상식 2025.06.20

폐차와 자동차세 납부의 관계 # 고릴라폐차의 정보

폐차를 했는데 자동차세가 나왔습니다 이걸 납부해야 하나요? 간혹가다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이런 폐차와 자동차세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1년치를 선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6월 7~12월에 걸쳐 1년에 두번이 청구가 되게 되며 만약 선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4월5일에 폐차를 했다고 할 경우에는 1월1일부터 4월5일까지 사용한 자동차세가 말소후 청구가 되어 이는 납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듯 일반적인 폐차를 하게 되면 말소후 일정 부분의 자동차세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차령초과말소라고 하여 압류폐차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차령초과말소 다시 말해 압류폐차의 경우에는 이와같은 연..

폐차상식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