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 456

상속폐차 서류와 처리및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 # 고릴라폐차

오늘은 고릴라폐차에서 상속폐차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와 그 진행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할 경우 이는 고인의 신분증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이를 대신한 고인의 기본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하며 사망자의 앞으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어 여기에 나온 가족들의 신분증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신분증의 경우에는 앞면을 핸드폰 사진으로 받으시면 됨!) 그리고 가족중 한분이 대표자로 하여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신뒤     이와같은 상속포기 각서에 날인해 주실 인감도장만 준비를 하시면 이후에는    저희 페차장에서 차량의 수거및 관할 시,구청으로 말소신고를 완료를 하고      이와같은 말소증명서를 차주님께 보내드리면 상속폐차에 관련된 모든 절차..

폐차상식 2025.03.10

고인의 차량폐차 # 상속폐차 처리는 고릴라폐차로

사망한 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의 경우에는 가족이 명의이전을 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일정 기간내에 폐차말소 처리를 하셔야 하며  그렇치 않고 차량을 계속해서 말소처리를 하지 않을시에는    이와같은 상속지역 과태료 최대 50만원이 가족에게 부과됩니다       해서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상속절차에만 신경을 쓰실 것이 아닌 사망자의 소유로된 자동차의 처분도 신경을 쓰셔야 하며  만약 고인의 차량폐차를 상속폐차로 처리를 하셔야 할 경우에는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가족분들의 신분증앞면 사진을 모두 핸드폰으로 받으셔야 하며 이중 한분이 가족대표자로 해서 인감증명서 1통을 준비를 한뒤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는 상속포기 각서에 가족 대표자분의 도장을 찍어주시면..

폐차상식 2025.03.08

할부폐차,저당폐차가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 폐차사기 주의

인터넷에 보면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의 경우 할부가 남아있던 압류가 있던간에 무조건 폐차가 가능할 것처럼 광고를 하는 딜러나 대행업체들을 보실수 있을 겁니다 물론 승용차를 기준으로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제도가 있기 때문에 폐차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경기가 너무 어려운 탓인지 캐피탈에서 본인들의 할부 금액이 남아있을 경우 이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폐차승인을 거부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캐피탈에서 말소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폐차진행이 안되는 것인가? 차량에 캐피탈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면 이는 해당 차량은 캐피탈에도 소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본인들의 저당금액을 어느정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말소승인 거부가 되게 되며..

폐차상식 2025.03.02

압류가 있어도 폐차를 할수가 있나요? # 압류폐차 혹은 차령초과말소

아직도 차량에 압류로 인해 폐차를 못시키고 차량을 세워두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신 분들께서는 오늘 고릴라폐차에서 드리는 정보를 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걸려있고 이를 해결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경우해당 차량이 승용차는 11년 승합,화물차량은 10년 이상된 차량이라는 가정하에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 혹은 압류폐차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해당 차량을 먼저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폐차 제도이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량에 천만원이 넘는 과태료 세금이 있어도 압류폐차가 될까요? 차량에 천만원이 아닌 억단의 이상의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데로차량이 ..

폐차상식 2025.02.28

압류폐차 가능여부 확인하는 방법# 차령초과말소 고릴라폐차

압류폐차를 하려고 인터넷으로 정보 검색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업체들에서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이라면 무조건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가 된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것을 보실수 있을겁니다 해서 이런 광고를 하는 업체들로 차량을 맡겼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압류폐차 가능여부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류폐차의 경우에는 무조건 연식이 11년 이상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승용차량을 기준으로 11년이며 승합이나 화물차량은 10년이고거기에 1.2톤 이상의 중형 또는 대형화물차량은 12년이 넘어야 압류폐차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식 조건에만 해당되면 무조건 압류폐차를 할수가 있을까요? 연식 조건의 경우에는 압류폐차 조..

폐차상식 2025.02.19

법인폐차 # 폐업된 법인 차량도 폐차를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폐업이 될 경우 차량에 과도한 세금이나 과태료 압류로 인해 해당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폐업된 법인 차량도 과태료나 세금압류와 상관없이 폐차를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먼저 법인 압류폐차의 경우에는 무조건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와같이 승용차량일 경우 11년 소형화물이나 승합차량이라면 10년 이상의 연식이 된 차량에 한해서 차량에 세금압류나 과태료 미납이 있다고 해도 해당 차량은 먼저 폐차말소를 할수 있는 차령초과말소 제도가 있습니다        법인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먼저 해당 사업장이 말소가 되었다는 가정하에말소사실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과 폐업사실 증명서가 필요하며 법..

폐차상식 2025.02.01

사망자 차량폐차 # 상속폐차 혹은 한정승인 폐차

오늘은 사망자 차량에 대한 폐차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사망자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내에 가족분들이 명의 이전을 하거나 말소등록을 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와같은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일단은 사망자 차량폐차를 가장 간단히 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하기전에 폐차말소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사망을 했을 경우 사망자의 차량을 말소를 할때에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이는 사망자의 신분증과 등록증만 있으면   위와같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저희 폐차장에서 늦어도 다음날까지 말소등록까지 완료를 시켜드리지만 만약 이미 사망신고를 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는 일반말소가 아닌 상속폐차로 진행..

폐차상식 2025.01.22

저당(할부)폐차 가능 여부를 확인시켜 드립니다

인터넷에 저당(할부)폐차에 대해 질문이나 검색을 해보면 단순히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이면 무조건 가능하다는 식의 답변 혹은 정보들이 올라와있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고릴라폐차에서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차량의 연식이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여 11년 이상이 되었다면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 라는 제도가 있어 저당폐차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폐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몇가지 상황에 따라 폐차진행이 안되는 경우들이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  가장먼저 원부상에 다른 과태료나 세금미납 없이 저당마 있을 경우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원부상에 저당(할부)외에 세금미납이나..

폐차상식 2025.01.10

압류폐차 가능여부 확인및 서류&절차 안내

압류폐차 즉 차령초과말소라고 한다면 인터넷상에는 단순히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물론 압류폐차가 가능하려면     이와같이 해당 차량연식이 등록일 기준으로 11년(승합,화물은 10년)이 넘어야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압류페차가 가능하지 않으며원부상에 법원쪽으로의 가처분이나 임의경매가 걸려있거나 차량에 설정된 저당등으로 인해 폐차말소 처리가 안되는 경우들이 발생할수 있어 이는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는 업체나 딜러에게 맡길 것이 아닌저희 고릴라폐차와 같은 정식등록된 페차장으로 먼저 상담문의를 하시어 차량에 대한 원부조회를 받아 보셔야 보다 정확한 폐차가능 여부를 확인하실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

폐차상식 2025.01.03

음주사고폐차 # 사고로 인한 폐차요령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차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사의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해서 사고로 인해 차량파손이 심하다면 수리를 할수없어 폐차를 하셔야 하는데 보험적용이 안된다면 이는 본인이 해당 차량을 직접 폐차를 하셔야 하며 이때에 처리방법에 대해 고릴라폐차에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이나 보험사 보다 사설 견인기사들이 현장으로 더 빨리 출동을 하게 되며  사고 수습에 정신이 없는 틈을타서 어느샌가 차량은 사설 견인기사들이 본인과 계약한 공업사로 이동을 시켜 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동된 공업사에서 최대한 빨리 차량을 빼와야 하며 그렇치 않고 생각없이 공업사로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두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금액의 보관료가 발생하기 때..

폐차상식 202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