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 464

할부남은 차량폐차시 차령초과말소로 가능한가? 저당폐차시 필독

차량에 할부가 남아있거나 과태료 혹은 세금미납등이 있을때 보통은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폐차를 할수가 없지만 정부에서는 차량이 할부나 압류등으로 인해 방치가 되는 것을 막고자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저당폐차) 제도를 만들어 차령이 11년이 넘은 차량에 한해 할부가 남아있거나 압류가 있다고 해도 먼저 폐차를 할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은 할부가 있어도 무조건 폐차를 할수 있는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에서는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만들어 연식 11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 할부나 저당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폐차를 할수 있겠끔 해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경기가 너무 어려워짐에 따라 차량에 할부가 남은 차량을 저당폐차나 할부폐차로 진행을 함..

폐차상식 2025.04.21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어떤 상황에서 처리를 해야할까?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압류가 밀려있는 상태에서 폐차말소를 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폐차말소는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으면 처리가 안되며 이를 모두 완납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과태료나 세금등을 납부할수 없는 상태에서 폐차를 해야한다고 한다면이때에는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제도를 이용하면 과태료나 세금납부를 하지 않고도 폐차를 할수가 있으며 차령초과말소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처럼 폐차를 해야하는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제 차는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압류폐차를 해야 하나요? 일단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 후에는 간단히 차량명의자의 신분증앞면을 핸드폰 사진을 찍어 차..

폐차상식 2025.04.17

법인차량 폐차할때 필요한 서류와 폐차절차는?

일반적인 개인차량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된 차량을 폐차말소를 할때에는 보다 많은 서류가 필요하며상황에 따라 절차가 복잡해질수 있어 이를 제대로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어 오늘 고릴라폐차에서 안내 해드리는 법인폐차 서류및 절차에 대해 잘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법인명의로 된 차량을 폐차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그리고 사업자 사본과 차량등록증이 필요하며 이 서류를 모두 준비를 하시고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 폐차장에서 차량의 수거를 하여 위와같은 절차를 걸쳐 말소등록완료를 해드린뒤에      이와같은 말소된 증명서를 발급해 드려 폐차진행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끝내드립니다        만약 법인이 폐업이 되버린..

폐차상식 2025.04.11

공동명의 사망폐차 # 공동명의자가 사망을 했을때 폐차하는 방법

차량을 한명이 아닌 두명 이상으로 공동명의로 등록한 상태에서 폐차를 할 경우에는공동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진을 모두 준비를 하셔야 폐차를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공동명의자가 사망을 했다면 어떤식으로 폐차를 해야 하는가?    공동명의자가 사망을 한 경우 해당 차량을 폐차를 하려면 사망자의 신분증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이때에는 일반적인 페차가 아닌 사망자관련 상속폐차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먼저 나머지 한분의 신분증앞면 사진과 사망한 공동명의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은뒤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오는 가족들의 신분증앞면 사진과 상속에 따른 대표자분의 인감증명서및    위에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에 사망자 가족대표자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이후에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수거와 관련 기관..

폐차상식 2025.04.09

자동차번호판이 영치가 되어도 폐차를 할수 있을까?

자동차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면?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미납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를 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상황이 좋지 못해 과태료,세금을 납부를 할수 없는 경우라든지차량이 워낙에 오래되어 더 이상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등의 상황에서는 이는 구태여 번호판을 찾아오지 않고도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번호판영치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폐차를 할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같이 해당 차량이 연식 1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으며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원부상에 저당이나 캐피탈의 할부가 있을시에는 캐피탈과의 관계에 따라 폐차진행이 안될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번호판영치 폐차를 할때에 필요한 서류나..

폐차상식 2025.04.05

차령폐차 압류폐차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차령폐차 혹은 압류페차라는 것은 자동차에 세금이나 과태료 기타 압류들이 걸려있는 상태로 폐차를 하는 것으로 일반분들은 이런 차령폐차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압류폐차라는 것은 무조건 처리가 가능한 것이 아닌 일정 부분의 조건이 맞아야 하며그에 관련된 정확한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처리를 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차령폐차(압류폐차)를 할때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차령폐차는 압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     이와같이 차령11년 이상의 승용차나 10년 이상의 승합,화물 차량에만 적용이 되는 제도로 만약 아직 차령말소 연식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이라고 한다면 이는 반드시 ..

폐차상식 2025.03.18

에쿠스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로 해결하기 # 고릴라폐차

에쿠스폐차를 해야하는데 차량에 압류나 세금등이 밀려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일반적으로는 차량의 압류나 밀려있는 세금,과태료를 모두 완납을 해야만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지만 사정이 있어 이를 납부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압류폐차 즉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해당 차량을 먼저 폐차말소를 시킬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모든 차량이 압류폐차를 할수가 있는 것이 아닌     에쿠스의 경우에는 승용차량이므로 연식이 등록일로 부터 만11년이 넘어야 차령초과말소 조건이 되어 압류폐차를 할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에쿠스 압류폐차를 할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에쿠스 차량을 압류폐차를 할때에는 먼저 개인소유로 된 차량이라면 등록증과 신분증앞면 사진법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

폐차상식 2025.03.17

말소된 법인차량 폐차하기 # 법인폐업 폐차는 고릴라폐차로

법인이 말소가 되고 이후에 남은 차량을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차량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까요?       먼저 말소된 법인차량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동차세금이나 기타 과태료들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여기에 건강보험공단의 압류까지 설정된 차량이 대부분 입니다 해서 이런 차량을 폐차를 할때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같이 해당 차량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에 한해서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 제도를 이용하여 과태료나 세금 공단의 압류등과 상관없이도 폐차를 진행하시는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물론 차량연식이 11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세금,압류를 모두 해결하고 진행해야 됨!)       해서 이런 법인폐업 폐차를 하실때에는 먼저 말소사실이 포함된 법인등..

폐차상식 2025.03.15

상속폐차 서류와 처리및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 # 고릴라폐차

오늘은 고릴라폐차에서 상속폐차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와 그 진행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할 경우 이는 고인의 신분증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이를 대신한 고인의 기본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하며 사망자의 앞으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어 여기에 나온 가족들의 신분증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신분증의 경우에는 앞면을 핸드폰 사진으로 받으시면 됨!) 그리고 가족중 한분이 대표자로 하여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신뒤     이와같은 상속포기 각서에 날인해 주실 인감도장만 준비를 하시면 이후에는    저희 페차장에서 차량의 수거및 관할 시,구청으로 말소신고를 완료를 하고      이와같은 말소증명서를 차주님께 보내드리면 상속폐차에 관련된 모든 절차..

폐차상식 2025.03.10

고인의 차량폐차 # 상속폐차 처리는 고릴라폐차로

사망한 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의 경우에는 가족이 명의이전을 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일정 기간내에 폐차말소 처리를 하셔야 하며  그렇치 않고 차량을 계속해서 말소처리를 하지 않을시에는    이와같은 상속지역 과태료 최대 50만원이 가족에게 부과됩니다       해서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상속절차에만 신경을 쓰실 것이 아닌 사망자의 소유로된 자동차의 처분도 신경을 쓰셔야 하며  만약 고인의 차량폐차를 상속폐차로 처리를 하셔야 할 경우에는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가족분들의 신분증앞면 사진을 모두 핸드폰으로 받으셔야 하며 이중 한분이 가족대표자로 해서 인감증명서 1통을 준비를 한뒤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는 상속포기 각서에 가족 대표자분의 도장을 찍어주시면..

폐차상식 202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