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할부가 남아있거나 과태료 혹은 세금미납등이 있을때 보통은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폐차를 할수가 없지만 정부에서는 차량이 할부나 압류등으로 인해 방치가 되는 것을 막고자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저당폐차) 제도를 만들어 차령이 11년이 넘은 차량에 한해 할부가 남아있거나 압류가 있다고 해도 먼저 폐차를 할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은 할부가 있어도 무조건 폐차를 할수 있는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에서는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만들어 연식 11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 할부나 저당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폐차를 할수 있겠끔 해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경기가 너무 어려워짐에 따라 차량에 할부가 남은 차량을 저당폐차나 할부폐차로 진행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