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폐차 과태료 관련 처리방법#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수줍은 고릴라 2023. 11. 25. 07:33

 

 

 

기본적으로 자동차폐차를 할때에는 차량에 미납된 과태료나 지방세금등을 모두 정리를 해야 말소승인이 떨어져 정상적인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미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폐차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을 경우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한 압류폐차 처리를 할수가 있어

차량의 과태료나 세금미납이 있는 상태로도 해당 제도로 말소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계십니다

 

 

 

 

 

 

 

 

 

 

자동차 과태로나 세금압류가 있는 상태로도 폐차가 되면 좋은것이 아닌가?


 

간혹 위와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는 국가에서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는 오래된 차량을 길가로 방치를 시키는 사람이 발생하는 것을 없애고자 만들어낸 제도로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한다고 해서 차량에 있던 과태료나 세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차량만 말소가 될뿐 나중에 다시 차주님들께 모두 청구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해서 인터넷등에 차령말소로 차량처리를 할 경우 과태료나 세금등이 나중에 모두 소멸이 된다는 식으로 차주님들께 접근을 하여 차량을 가져간뒤 나중에 연락을 끈어버리는 불법적인 대행업체들의 광고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차량을 처리를 할때에는 신분증과 등록증등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인 말소와는 동일하나

 

 

 

 

 

해당 차량이 말소처리가 되는 기간이 일반폐차와 달리 두달까지 소요가 되며

그로인해 말소가 되는 시점까지는 보험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얼마 밀려있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무턱대고 차령말소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 이것들을 모두 완납을 한뒤 바로 말소를 할수있는 일반폐차로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어

 

 

이는 미리 저희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제가 해당 차량에 대한 과태료및 세금조회를 하여 어떤식의 폐차방법이 더 유리할지에 대한 설명과 보다 안전한 처리 방법에 대한 방법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