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이미 접었는데회사 명의 차량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을 정리하려고 보니자동차세와 과태료 압류까지 잡혀 있을 경우 이때 가장 먼저 볼 것은압류 금액이 아닙니다.사업자만 없어진건지 법인까지 폐업이 되었는,차량 원부에는 무엇이 등록돼 있는지이 두 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고 해서법인 자체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인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현재 등기된 대표자가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이 해산돼 청산 중이라면차량 처분 권한이 있는 청산인을 확인해야 하고요. 예전 대표였다는 이유만으로개인 차량처럼 폐차를 맡길 수는 없고 압류가 있는 차량은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승용차는 차령 11년 이상,경형·소형 화물차와 승합차는 10년 이상,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