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오늘 날짜로 올라온 지식인의 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위와같이 차량에 할부(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에서차량의 상태가 좋치 못해 폐차를 해도 되는지를 물어오는 질문인데요 보통 차령이 11년이 넘은 승용차량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차령초과말소 제도가 있어할부나 저당,압류가 있는 상태로도 폐차를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당이 설정된지 얼마 안되었거나할부(대출)금액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할 경우에는해당 캐피탈에서 폐차말소를 거부를 할수가 있어 이는 연식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폐차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해서 이런 차량의 경우인터넷광고나 중고차딜러등 폐차에 관한 많은 지식이 없는 곳들에서연식이 11년이 넘었다 하여 무조건 폐차가 된다고 차량을 가져가 나중에 차량만 분해가 되고 말소처리는 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