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 과태료폐차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안내

수줍은 고릴라 2024. 8. 5. 01:43

 

 

일단은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을 하나 먼저 살펴보자면

 

 

 

 

이처럼 예선에 소유했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번에 구입한 차량을 폐차를 하려고 할때에

 

예전 차량의 과태료나 세금으로 인해 현재 소유하고 있은 차량의 폐차처리가 가능할까요?

 

 

 

 

 

먼저 이전 차량에 과태료나 밀려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말소를 할 경우 해당 과태료나 세금은 새로 구입한 차량원부상에 압류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는 정상적인 폐차절차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며 혹시라도 차량연식이 11년 이상되었을 경우에만

 

 

 

 

위와같은 압류폐차 제도라는 차령말소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어

 

 

원부상에 과태료나 압류와는 상관없이 신분증과 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수거와 해당 차량의 안전한 말소등록까지 처리를 해드리며

말소에 소요되는 기간이 50일정도 걸리게 되니

 

차주님께서는 해당 차량이 말소가 되는 날짜까지는 최소한의 보험이라도 가입을 해두셔야

 

 

 

 

 

이처럼 보험에 관련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이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의 과태료,세금압류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저당이나 캐피탈의 할부가 남은 차량에도 동일한 절차로 처리를 하실수가 있으니

 

일단은 먼저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해당 차량에 걸려있는 과태료,세금이나 캐피탈의 저당의 유무를 확인후 해당 차량이 폐차가 가능한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