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폐차말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이 걸려있을 경우 이를 모두 완납을 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합니다
해서 예전에는 이런 과태료나 세금등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않아 차량을 방치를 하거나 다른지역으로 이동을 시켜 차량을 버리고 잠수를 타버리는 일이 자주발생이 되곤했습니다
해서 정부에서는 이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막고자 압류폐차 제도를 만들게 되었으며
해당 차량의 연식이 최초등록일 기준 11년 이상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과는 상관없이 먼저 해당 차량을 말소시킬수 있게하여
차량이 길가에 무단으로 방치가 되는것을 막고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제도가 생긴지 벌써 15년 이상되었지만 일반분들이 이런 제도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 아직까지도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는 상태로 차량을 방치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럴경우 차량방치에 따른 차량의 번호판영치 조취와
더 나아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가 100만원이 부과되며
여기에 추가로 형사처벌 대상에까지 포함이 될수가 있어
차량을 방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 할수있습니다
해서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과태료나 세금압류가 있는 차량에 대한 방치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주님들의 차량을 보다 안전하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며
차주님께서는 본인의 신분증과 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해당 차량에 대한 무료견인은 물론이고 추후에 말소까지 저희가 처리를 도맡아 드리고 있고
차량의 경우에는 60일정도면 자동을 말소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차량의 압류폐차후에는 과태료나 세금등은 더이상 나오지 않는가?
자동차의 경우에는 말소후에 더이상의 과태료나 자동차세등이 나오지 않게 되며
이런 이유로 압류페차를 최대한 빨리 서두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에 기존에 발생된 과태료나 세금은 말소가 된다고 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닌 말소후에 따로 차주님께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라며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해당 차량에 대한 압류조회를 먼저 받아보셔야 하니
고릴라폐차로 이를 문의주시면 차량조회와 함께 상세한 내용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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