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동차폐차를 할때 과태료가 있으면 안된다고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차량도 그냥 방치를 시켜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라는 것은 말소가 되는 날까지 세금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며 자동차보험도 유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차량을 방치를 시키는 것은 어떠한 면으로도 좋은 방법이 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가 밀려있는 차량을 방치가 아닌 폐차를 할수가 있나?
이점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리가 된다고는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
해당 차량이 11년 이상된 차량이라는 전제하에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한 압류폐차로 과태료나 세금과 상관없이 일단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을 할수가 있으며
이는 설령 등록증이 없다고 해도 명의자의 신분증만 준비가 되면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수거및 보다 안전한 말소등록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차령말소라는 제도는 차량에 과태료 혹은 세금미납된 부분으로 인해 차주님들이 차량의 폐차말소를 시키지 못하고 계속 차량을 방치를 시키거나 심지어 길거리로 차량을 버리는 일들도 발생함에 따라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는 현상을 막아보려 만들어진 제도로
먼저 차량말소를 시켜줌에 따라 더이상 자동차세가 나오지 않게 하고 과태료나 세금에 따른 추가적인 가산금이 없어 차주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는 폐차입니다
차령말소로 차량을 폐차시키면 과태료나 세금도 같이 없어지는 건가요?
이부분에 대해서 중고차딜러나 무허가 폐차대행업체들에서 차령말소는 과태료나 세금도 같이 없어지는 거라고 말을 하는 곳들이 많아 차주님들이 혼동을 하시는데
차량이 말소가 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과태료나 세금도 같이 소멸되는 것은 절대 아니며
해당 차량이 말소가 끝나고 나면 과태료나 세금은 동일 명의로된 차량으로 다시 따라 붙게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해서 차주님들께서는 절대로 딜러나 대행업체들이 말하는 세금소멸이라는 말도 안되는 광고에 속아 나중에 그에따른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하며
처음부터 폐차처리를 이런 딜러들에게 맡기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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