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방치차 처리방법 #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수줍은 고릴라 2024. 6. 5. 05:06

 

누구라도 한번 이상은 길거리에 주인도 없어보이고 번호판도 없이

 

 

 

 

 

이렇게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어있는 차량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방치차량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고릴라폐차에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방치차량의 차주가 아닌 경우


 

길거리에 방치가 되어있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것은 없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등에 이런 방치차량이 있을 경우

 

가뜩이나 주차공간도 모자라는데 저런 방치차량으로 인해 주차도 더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본인 차량도 아니기 때문에 차량이동도 시킬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보통 관할 구청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방치신고를 하시는데 

구청에서는 타인의 차량을 임의대로 이동시킬수 없다는 뻔한 답변만 하게 됩니다

 

 

 

 

 

 

해서 이때에는 구청이 아닌 국민신문고를 접속하시어 방치된 해당 차량의 사진과 정확한 주소를 적어 이를 신고를 하시면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해결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방치차량이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본인차량을 길거리에 방치를 하게 된다면 주변의 신고로 인해

 

 

 

 

 

차주님의 주소지로 이와같은 방치차량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발송되게 되며 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이와같은 방치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차량 이동을 시키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에도 포함될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해서 이런 방치된 차량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차량의 연식도 오래되고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를 처리를 하시려면

 

 

 

 

 

국가에서 노후차량에 대한 합법적인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한 말소등록을 하셔야 하며

 

 

 

 

이때에는 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하시고 차량의 정확한 위치만 알려주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해당 차량위치로 견인차량을 보내 안전한 차량의 이동과

추후에 차량의 말소등록까지 모두 처리를 해드려 방치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계속된 자동차세금및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절대로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등이 있다고 하여 방치를 시켜 문제를 더 키울것이 아니라

 

※꼭 고릴라폐차에 상담문의를 받고 보다 안전한 말소처리를 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