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번호판영치된 차도 폐차를 할수가 있을까요? 영치폐차(압류폐차)

수줍은 고릴라 2023. 12. 20. 05:19

 

 

간혹 저에게 세금미납으로 인해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을 폐차말소 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차량에 걸린 세금이 너무 커서 도저히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올수 없어 이를 그냥 폐차말소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번호판영치가 되었더라도 해당 차량연식이

 

 

 

 

 

위와같이 차종별로 등록일 기준으로 조건에만 해당이 된다면

이는 번호판의 영치와 상관없이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차령초과말소 혹은 압류폐차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거나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등이 밀려있을 경우

번호판을 찾아오거나 미납된 세금,과태료를 모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말소처리를 못하게 하였는데

 

 

 

이로인해 여유가 되지 않아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이 차량말소를 포기하고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두거나 길바닥에 차량을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로인해 환경의 훼손및 교통방해의 요인들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정부에서는 일정기간의 연식이 지난 차량에 한해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거나 세금,과태료가 밀려있다고 해도 먼저 차량말소를 할수있도록 제도를 만든것 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차령말소라는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 영치가 된 상태로 계속해서 차량을 처리하지 않고 길가로 방치를 시키다가

 

 

 

 

 

 

 

 

 

나중에 이와같은 방치처벌 과태료 150만원까지 물게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본인이 처리를 하기 귀찬아 인터넷에 광고를 하는 대행업자들이나 

 

 

 

 

 

 

이와같은 길거리나 차량에 꼽아놓는 불법업체들의 광고를 보고 이를 대신 처리를 하도록 하여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다는 점을 알아두시어

 

※절대로 세금압류나 영치가 되었다고 해서 딜러나 불법업체로 차량말소를 맡기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11년이 넘으면 이용할수가 있다는 조건이 있기는 하나

 

차량원부상에 과태료 압류없이 할부(저당)만 있다거나

법원의 차량에 대한 가처분(임의경매)이 걸려있을 경우라고 한다면 연식조건이 11년이 되었다고 해도 이는 차령말소를 이용한 선폐차가 불가능하니

 

 

이는 꼭 미리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신청하시어 본인차량에 대한 원부조회와 보다 정확한 폐차가능 여부를 안내를 받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