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폐차 26

압류가 있어도 폐차를 할수가 있나요? # 압류폐차 혹은 차령초과말소

아직도 차량에 압류로 인해 폐차를 못시키고 차량을 세워두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신 분들께서는 오늘 고릴라폐차에서 드리는 정보를 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걸려있고 이를 해결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경우해당 차량이 승용차는 11년 승합,화물차량은 10년 이상된 차량이라는 가정하에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 혹은 압류폐차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해당 차량을 먼저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폐차 제도이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량에 천만원이 넘는 과태료 세금이 있어도 압류폐차가 될까요? 차량에 천만원이 아닌 억단의 이상의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데로차량이 ..

폐차상식 2025.02.28

방치된 차량이 있을경우 처리하는 방법 #방치차폐차

방치된 차량의 경우에는 주변환경을 훼손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기때문에 관할 구청에서는 방치차량에 대한 이동명령을 차주에게 통보를 하게 되며 만약 이동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차량방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치된 차량으로 갈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를 이동시킬수 없을때에는? 차량이 방치된 곳과 멀리떨어져 있거나 시간이 되지않아 해당 차량으로 갈수가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만약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한다면 위와같은 차령초과폐차(압류폐차)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때에는 차주님이 차량이 있는곳으로 오실필요 없이 신분증앞면 사진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방치된 차량위치로 견인차량을 보내 견인조취를 한다음 위와같은 압류페차 진행절차에 따라 말소가 될수 있도록 도..

폐차상식 2022.10.08

세금압류로 인해 번호판영치된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

자동차세를 2회이상 미납을 하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개월이상 미납할 경우 해당 차량은 구청에 단속시 번호판영치가 됩니다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가 될경우 해당 차량은 더이상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며 만약 운행을 하다 적발시에는 자동차관리법 84조 제2항 4조에 따라 해당 차주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을 그대로 계속해서 방치를 한다면 방치차량 최초발견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에는 차량의 이동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해서 번호판이 영치가 된 차량의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미납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시고 다시 번호판을 찿아와서 부착을 하셔야 하며 만약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고 차량도 운행이 안되는 경우에..

폐차상식 2021.08.11

한정승인판결후 남은 차량폐차 처리하기

사망자에 대한 상속을 한정승인으로 처리를 하셨을 경우 이후에 사망자의 차량또한 상속이전이나 폐차말소 처리를 하셔야 그에따른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나 이런점을 제도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며 거기에 상속폐차라는 것은 생소하고 처리도 복잡하여 이를 그대로 두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경우 3개월안에 해당 차량을 말소하지 않는다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정승인후 차량폐차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사망자의 대한 한정승인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의 차량폐차는 먼저 가족분들이 이를 명의이전을 하실필요 없이 고인의 명의로도 처리가 가능하며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 증명원과 거기에 나오는 가족들의 신분증사본및 대표자분의 인감증명서를 1통 준비해주시고..

폐차상식 2021.07.28

차령초과 강제폐차 조건 #무조건 폐차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보면 벽이나 현수막등에 "무조건 폐차처리를 해드립니다" "법원가압류 문제차량폐차" 등 의외로 많은 폐차관련 광고물들을 보실수 있으실 겁니다 허나 이것 하나만 알아두세요! 이런식들의 불법적인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된 폐차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걸려있는 광고물들만 보시고 차량을 맡겼다가는 큰 낭패를 볼수가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차령폐차나 강제폐차의 경우에는 그에관한 조건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해당 차량의 연식이 승용차량일 경우 무조건 11년 이상되어야 가능하며 차량원부상에 법원의 가처분이나 임의경매가 설정이 되어있거나 저당설정이 얼마안되서 원금이 많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넘은 차량이고 원부상의 법원쪽의 문제가 없으며 저당설정..

폐차상식 2021.07.13

번호판영치폐차/ 번호판이 없이도 폐차가 가능하다?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압류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면? 당연히 밀린 과태료,세금을 납부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다시 찾아와야 하는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안좋아 과태료나 세금을 납부할수 없거나 차량이 너무 노후되어 더이상 운행을 할수없는 상황이라면 이럴 경우 대부분의 차주님들은 어쩔수없이 번호판을 찾아올수가 없다고 하여 이를 계속해서 길거리로 방치를 하실겁니다 하지만 번호판영치가 된 상태로 계속해서 차량을 방치할 경우 관할 구청에서 해당 차량을 강제견인을 하여 공매나 강제말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알아서 말소를 하면 되지 무슨문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구청에서 방치된 차량에 대한 강제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와같이 차량방치에 따른 100만원의 과태료가 차주님께 부과가..

폐차상식 2021.05.27

압류된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 미리 알아두셔야 할점들

자동차에 세금이나 기타 과태료등이 압류가 된 상태에서 해당 차량을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많은 분들께서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가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완납을 해야 말소가 된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해서 막상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차량을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그에따른 세금,과태료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며 방치에 따른 과태료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세금,과태료 압류가 있는 차량을 어떻게 폐차말소를 해야하나? 정부에서는 차량이 길거리로 방치가 되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환경을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과태료가 있어도 폐차말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차량에 적용이..

폐차상식 202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