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차량에 압류로 인해 폐차를 못시키고 차량을 세워두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신 분들께서는 오늘 고릴라폐차에서 드리는 정보를 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걸려있고 이를 해결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경우해당 차량이 승용차는 11년 승합,화물차량은 10년 이상된 차량이라는 가정하에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 혹은 압류폐차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해당 차량을 먼저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폐차 제도이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량에 천만원이 넘는 과태료 세금이 있어도 압류폐차가 될까요? 차량에 천만원이 아닌 억단의 이상의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데로차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