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말소라고 한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차량을 폐차를 해야 하는데
차량에 세금,과태료 압류가 많을때 이용하는 폐차법으로
이와같이 차량별로 연식조건에 해당이 되면
세금,압류금액과 무관하게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을 준비하시면
폐차장에서 방문을 드려
차량수거후 말소진행을 해드리는데
차령폐차는 일반폐차와 처리기간이 달라
말소처리까지 45~60일까지 소요가 됩니다
이런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법을 잘몰라
세금,과태료를 납부할수 없어
차량을 그대로 방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폐차제도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어
더 이상의 과태료가 늘어나지 않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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