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번호판영치폐차/ 번호판이 없이도 폐차가 가능하다?

수줍은 고릴라 2021. 5. 27. 07:41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압류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면?


당연히 밀린 과태료,세금을 납부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다시 찾아와야 하는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안좋아 과태료나 세금을 납부할수 없거나

차량이 너무 노후되어 더이상 운행을 할수없는 상황이라면

 

 

 

 

 

이럴 경우 대부분의 차주님들은 어쩔수없이 번호판을 찾아올수가 없다고 하여

이를 계속해서 길거리로 방치를 하실겁니다

 

하지만 번호판영치가 된 상태로 계속해서 차량을 방치할 경우

관할 구청에서 해당 차량을 강제견인을 하여 공매나 강제말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알아서 말소를 하면 되지 무슨문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구청에서 방치된 차량에 대한 강제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와같이 차량방치에 따른 100만원의 과태료가 차주님께 부과가 되어

가득이나 힘든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번호판이 영치가 된 상황에서

경제적인 상황도 좋치못하고 차량도 노후되어 더이상 운행을 하지 않을시에는?


 

이때에는 번호판영치 폐차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의 경우에는 과태료나 압류가 있다고 해도 차령폐차 처리로 말소가 가능하며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차량이 지방에 위치해 있을 경우

지방쪽의 폐차장들은 이런 어려운 서류처리를 못하는 곳들이 대부분이라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와야만 말소가 가능하다고 말을 할겁니다

 

 

하지만 저희폐차장에서는 번호판이 영치가 된 차량이라고 하러라도 말소진행이 가능하며

차량이 지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견인차량을 보내 수도권으로 이동을 시킨뒤 처리를 해드릴수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견인비용은 차주님이 부담)

 

 

 

 

해서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고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시켜 100만원의 과태료까지 무는 일이 없도록 빠른 처리를 하시길 바라며

 

 

 

 

특히나 위와같은 불법광고로 인해 차량을 맡긴뒤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번호판영치폐차는 믿을수 있는 저희 고릴라폐차로 꼭 의뢰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