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세티폐차를 할때에는 미리 원부조회를 받아보시어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세금등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만약 원부상에 과태료나 압류,세금미납이 없거나 납부를 하실꺼라면
이는 일반적인 폐차처리로 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을 준비하시면
이와같은 간단한 절차로 폐차처리가 완료됩니다
현데 간혹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가 너무 많이있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상태로 차량을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때에는 차령초과폐차라는 제도가 있어
차령만 11년 이상된 상태라면 아무 문제없이 폐차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차령폐차는 일반폐차와 필요서류는 동일하나
압류관할에 통지를 별도로 해야 하며
해당 관할기관에서 말소승인이 떨어진후 처리가 되므로
실제로 말소가 되는 시점은 차량입고후 45~60일후가 됩니다
해서 라세티폐차냐 라세티압류폐차냐는 차주님의 현재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셔야 되며
이는 차량에 어떤 과태료나 압류가 걸려있는지 부터 알아봐야 하니
※저희폐차장 쪽으로 먼저 상담문의를 주시면
제가 차량조회와 함께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봉고프런티어폐차 수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0) | 2020.04.06 |
---|---|
일반폐차와 조기폐차를 제대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0) | 2020.03.31 |
대형화물차폐차 버스폐차 지원금 가능여부 (0) | 2020.02.10 |
카니발조기폐차 지원금 제대로 알고하세요! (0) | 2020.02.07 |
로체폐차를 할때 알아보실점 몇가지 (0) | 2020.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