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보면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의 경우 할부가 남아있던 압류가 있던간에 무조건 폐차가 가능할 것처럼 광고를 하는 딜러나 대행업체들을 보실수 있을 겁니다 물론 승용차를 기준으로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제도가 있기 때문에 폐차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경기가 너무 어려운 탓인지 캐피탈에서 본인들의 할부 금액이 남아있을 경우 이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폐차승인을 거부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캐피탈에서 말소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폐차진행이 안되는 것인가? 차량에 캐피탈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면 이는 해당 차량은 캐피탈에도 소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본인들의 저당금액을 어느정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말소승인 거부가 되게 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