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강제폐차와 차령폐차의 차이

수줍은 고릴라 2019. 9. 18. 03:24





인터넷상에 가끔씩 강제폐차나 묻지마폐차라고 질문이 올라오는데



강제폐차나 묻지마폐차는

말그대로 서류없이 말소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고

요즘은 이런 불법폐차를 받아주는 폐차장 자체도 없습니다













이에 반해 차령폐차라고 하는 것은











위와같이 차령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 관련 폐차로




차량에 압류나 저당,과태료가 많아서

차량을 방치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강제폐차와는 다른 합법적인 폐차절차로

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준비가 되면










이와같은 절차로 처리가 되며

말소기간은 약 60일 가량 소요가 됩니다














물론 차령폐차(압류폐차)로 말소를 한다고 해서


차량의 압류나 과태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다음번으로 납부가 미뤄진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하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강제폐차와 차령폐차는 엄연히 다른 종류의 폐차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런 폐차를 허가되지 않은 불법업체로 맡겨

나중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