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된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 미리 알아두셔야 할점들

수줍은 고릴라 2020. 10. 4. 06:12

 

 

자동차에 세금이나 기타 과태료등이 압류가 된 상태에서

해당 차량을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많은 분들께서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가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완납을 해야 말소가 된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해서 막상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차량을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그에따른 세금,과태료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며 방치에 따른 과태료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세금,과태료 압류가 있는 차량을 어떻게 폐차말소를 해야하나?


 

정부에서는 차량이 길거리로 방치가 되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환경을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과태료가 있어도 폐차말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차량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

 

 

 

이와같이 차령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에만 해당이 되며

 

만약 차령이 11년 이상이 안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어쩔수없이 밀려있는 세금이나 과태료가 완납후 처리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압류가 있는 차량은 어떤식으로 말소처리가 되는가?


 

앞서 설명을 드린 차령초과말소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신분증앞면 사본과 차량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이후에는 폐차장에서 차량을 수거하여 위와같은 절차로 처리를 하는데

 

 

이때에는 압류가 걸려있는 각기관으로 말소통보가 가게 되며

해당 기관에서 말소승인이 완료가 되어야 비로서 처리가 끝나므로

 

일반말소와 달리 45~60일이라는 처리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해당 차량이 말소가 된후 차량에 남아있던 세금,과태료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다음번 차량으로 자동적으로 승계가 되며

 

만약 더이상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라면

이는 차주님의 개인앞으로 세금,압류가 청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