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차량에 압류로 인해 폐차를 못시키고 차량을 세워두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신 분들께서는 오늘 고릴라폐차에서 드리는 정보를 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걸려있고 이를 해결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경우
해당 차량이 승용차는 11년 승합,화물차량은 10년 이상된 차량이라는 가정하에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 혹은 압류폐차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해당 차량을 먼저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폐차 제도이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량에 천만원이 넘는 과태료 세금이 있어도 압류폐차가 될까요?
차량에 천만원이 아닌 억단의 이상의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데로
차량이 차령말소 조건에만 해당이 된다면 해당 차량은 먼저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이때에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명의자 신분증과 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해당 차량이 안전하게 말소처리가 될수 있도록 해결 해드립니다
저희 차량은 일반이 아닌 법인차량인데 차령폐차가 가능한가요?
차량의 명의가 일반이 아닌 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폐차 진행을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다만 이때에는 필요한 서류가 법인등기부 등본및 사업자사본,법인인감증명서와
이와같은 폐차위임장에 법인인감 도장만 찍어주시면 아무 문제없이 폐차진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차령폐차를 하게 되면 차량에 있던 과태료나 세금은 소멸이 되는 것인가요?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를 진행하게 될시에는 해당 차량은 약 45일에서 60일후에 자동적으로 말소등록이 완료가 되며
차량에 있던 과태료나 세금등은 소멸되는 것이 아닌 동일 차주의 다른 차량으로 압류승계가 되게 되며
만약 동일 차주의 차량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추후에 차량이 아닌 개인에게 각각의 과태료나 세금등이 청구가 되어 이는 나중에라도 반드시 납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차량에 해결할수 없는 과태료나 세금등으로 인해 차량말소를 시키지 않고 계속 세워 둔다고 한다면
이는 차량이 말소가 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세금등이 불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 해결하기가 어려워 진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본인의 차량이 압류가 걸려있다고 해도 등록일 기준으로 11년 이상의 연식이 된 차량은 최대한 빨리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말소를 시켜 더 이상 압류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셔야 하며
이는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해당 차량에 대한 정확한 압류조회를 하여 폐차가능 여부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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