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 대한 상속을 한정승인으로 처리를 하셨을 경우
이후에 사망자의 차량또한 상속이전이나 폐차말소 처리를 하셔야 그에따른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나 이런점을 제도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며
거기에 상속폐차라는 것은 생소하고 처리도 복잡하여 이를 그대로 두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경우 3개월안에 해당 차량을 말소하지 않는다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정승인후 차량폐차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사망자의 대한 한정승인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의 차량폐차는
먼저 가족분들이 이를 명의이전을 하실필요 없이 고인의 명의로도 처리가 가능하며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 증명원과 거기에 나오는 가족들의 신분증사본및
대표자분의 인감증명서를 1통 준비해주시고
이와같은 상속포기 각서에 아무런것도 기재하지 마시고
표시한 부분에만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정승인폐차를 해야하는 차량에 과태료와 압류가 있을경우에는?
이때에는 먼저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이라면
이와같은 차령폐차로 처리가 가능하며
준비할 서류는 위에 설명을 드린것과 동일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 차령폐차(압류폐차)로 처리를 할때에는
차량의 말소기간이 최장 60일까지 걸린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사망자에 대한 상속을 한정승인 처리를 하셨다고 해도 모든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사망자의 소유로된 차량이 있을때에는
반드시 3개월안에 페차말소 처리를 하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상속폐차에 관련된 오늘의 글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따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유선상으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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