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차령초과 강제폐차 조건 #무조건 폐차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수줍은 고릴라 2021. 7. 13. 09:06

 

 

길거리를 가다가 보면 벽이나 현수막등에 

"무조건 폐차처리를 해드립니다"  "법원가압류 문제차량폐차" 등 의외로 많은 폐차관련 광고물들을 보실수 있으실 겁니다

 

 

 

 

허나 이것 하나만 알아두세요!


이런식들의 불법적인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된 폐차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걸려있는 광고물들만 보시고 차량을 맡겼다가는 큰 낭패를 볼수가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차령폐차나 강제폐차의 경우에는 그에관한 조건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해당 차량의 연식이 승용차량일 경우 무조건 11년 이상되어야 가능하며

 

차량원부상에 법원의 가처분이나 임의경매가 설정이 되어있거나

저당설정이 얼마안되서 원금이 많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넘은 차량이고

원부상의 법원쪽의 문제가 없으며 저당설정도 오래된 것이 남아있다고 할경우

 

 

이때는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사본만 준비가 되시면

 

 

 

 

저희폐차장에서 위와같은 절차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로 말소처리가 가능하며

 

 

만약 해당 차량명의가 개인이 아닌 폐업된 법인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폐업사실 증명원과 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대표자의 인감도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는 위와같은 위임장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처리가 됩니다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무조건 폐차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은 절대로 없으며

 

해당 차량이 정상적인 폐차말소 처리가 가능한지는 저희 고릴라폐차로 따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차량에 대한 원부조회를 하여 보다 정확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길거리의 불법적인 광고물이나 인터넷상의 무허가 대행업체로 이를 맡기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