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말소 105

자동차폐차후 번호판의 재사용 가능여부는?

차량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자동차의 차체 뿐만 아니라 차량번호에도 애착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자동차폐차를 할때 기존의 자동차번호를 다음번 차량에도 사용을 할수있는지에 대한 위와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과연 자동차폐차후 번호판을 다음번 차량으로 다시 사용이 가능할까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재사용이 가능하다 입니다 먼저 자동차등록령 21조에 적혀있는 문항을 살펴보자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차량을 폐차말소를 하고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기존의 번호를 다시 재사용 할수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기존의 차량을 반드시 폐차말소를 해야 하므로 혹시라도 폐차가 아닌 중고차판매로 차량을 처분시에는 번호판 재사용이 불가하며 새로운 차량 또한 신차량이여야지 중고차구..

폐차상식 2023.11.20

세금미납된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 #번호판 영치차량도 가능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가 쌓여있어 차량말소를 못하고 계신가요? ▶혹은 이로인해 번호판이 영치가 된 분이 계신가요?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미납등으로 인해 말소를 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치를 시키게 되면 해당 차량은 관할 구청으로 부터 번호판영치가 되어 차량운행을 못하게 되며 번호판영치가 된 상태로 계속해서 차량방치를 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강제로 차량을 견인을 해가서 강제적으로 말소처리를 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알아서 차량을 가져가 말소를 하면 좋은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차량을 가져가 이를 강제적으로 말소를 한다고 해서 끝나느 것이 아닌 위와같이 방치차량을 구청에서 강제처리를 할 경우에는 차주님께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경제적으로 더욱 힘들게 될..

폐차상식 2023.10.04

사망자폐차를 제대로된 업체로 맡겨야 하는 이유

모든 폐차처리는 당연히 협회에 등록된 폐차장으로 직접 맡기셔야 하는게 당연하지만 그중에 사망자폐차는 맡기실때 더더욱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지식인에 올라온 위의 질문을 한번 잘읽어 보세요 상속폐차를 맡기면서 고철비도 안받고 폐차보상금으로 과태료나 세금등을 모두 완납을 한다는 조건으로 처리를 했는데 해당 차량의 말소후 환경개선 부담금이 계속해서 날라와 이를 문의하는 질문입니다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미납이 있을때 일반적으로 폐차를 할때 이를 완납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폐차를 해주는 업체에서 이를 고철비에서 대신 납부를 해주겠다고 할때에는 반드시 납부처리를 한 영수증을 요구하시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허가된 정식폐차장이라고 한다면 과태료,세금 대납에 대한 처리를 정확하게 하고있지만 허..

폐차상식 2023.09.20

할부(저당)폐차 가능여부 제대로 알아둬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할부폐차 혹은 저당폐차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위와같이 해당 차량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할부나 저당,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는 정보가 나옵니다 해서 인터넷상에 위와같이 할부가 남은 차량에 대한 폐차질문이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 많은 업체들이 서로 자신들이 처리를 해준다는 식으로 답변을 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인터넷에는 많은 대행업체들이 질문 내용도 제대로 보지 않고 무작정 복사된 답변들을 올려 이에 관련된 차주님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늘고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면 차령초과말소를 통한 할부폐차나 저당폐차가 가능한 것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위의 질문자님의 내용에서 할부를 2회차만 납부를 했다고 한다면 해당 차량은 폐차등록시 해당 캐피탈에서 말소승..

폐차상식 2023.09.18

공동명의 사망폐차 # 공동명의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폐차처리 하기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폐차를 할때에는 차량등록증과 지분율과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두분의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하시면 이후에는 폐차장에서 차량을 가져가 구청에 말소등록까지 모두 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폐차처리를 하나? 일단 공동명의자중 한분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는 사망폐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류로는 처리가 불가하여 반드시 사망한 공동명의자의 가족들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때에는 사망한 사람의 기본증명서1통과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원 또 여기에 나오는 가족들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고 추가로 사망자 가족의 대표자 인감증명서1통과 위와같은 상속포기에 관련된 서류및 폐차위임에 관련된 서류에 사망자 가족대표가 인감도장을 찍어 주셔야 하며 ..

폐차상식 2023.09.11

할부폐차 캐피탈 할부가 남아있는 차량도 폐차가 되나요?

캐피탈의 할부가 남아있는 상태로 차량이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폐차를 해야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차량의 할부가 남았을 경우 해당 캐피탈의 할부를 완납을 해야만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캐피탈의 할부가 있는 상태라고 해도 폐차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제도를 통한 말소입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 차량이 등록일 기준 11년이 넘은 차량이라고 할시에는 할부가 남은 상태로도 폐차처리를 할수있겠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연식이 11년 이상되도 할부폐차가 안되는 경우 ▶캐피탈의 저당설정이 된지 얼마안된 차량은 캐피탈의 말소승인 거부가 날수있음 ▶원부상에 세금,과태료 없이 저당만 걸려있을 경우 ▶저당1건에 다른 과태료 압류가 있어도 법원..

폐차상식 2023.09.08

상속포기 폐차 잘못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 상속폐차 정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망자가 가지고 있던 차량에 대한 처리도 당연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심지어 상속에 관해 잘알고 있는 법무사에서도 이에대한 처리를 하지 말것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사망자의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 될 경우 가족들에게 위와같은 이전의무 위반에 의한 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요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이나 과태료가 계속쌓여 나중에 이것이 가족들에게 청구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 사망자 차량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일단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망자의 차량은 누군가가 명의이전을 하거나 말소처리를 해야하며 말소처리를 할 경우에는 가족들이 이를 명의이전을 따로 할 필요없이 사망자..

폐차상식 2023.08.31

압류가 있는 차량도 폐차가 가능한 이유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길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이나 스티커들 혹은 인터넷에 나오는 광고들을 통해서 '압류가 있는 차량 폐차해드립니다' 라든지 '문제차 폐차해드립니다' 이런식의 광고를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과태료나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폐차를 할때에는 차량원부상에 등록된 과태료나 압류,저당등이 모두 처리가 되어야만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과도하게 밀려있는 과태료나 세금등으로 인해 차량을 말소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차량을 세워두거나 한적한 곳에 차량을 버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에따른 환경훼손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됨에 따라 정부에서 압류나 과태료,세금들이 밀려있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차령조건이 되는 차량에 한해 차..

폐차상식 2023.08.30

폐차 어디로 맡겨야 보다 안전하게 처리가 될까요? 폐차대행 금지

요즘처럼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얻을수 있는 세상에 이제는 폐차도 인터넷이나 심지어 핸드폰 앱으로도 처리를 할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정보들로 인해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늘고 계시는데 특히나 자동차폐차의 경우에 더더욱 이런 피해가 늘고 있어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보다 안전한 폐차방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폐차라 하면 일반분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운 것이라 이를 좀더 편리하게 처리를 하고자 단순히 인터넷이나 앱등으로 통해 간단한 처리를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고 심지어는 중고차딜러들을 통해서 처리를 하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자동차폐차는 단순히 아무런 곳으로 맡겨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 협회로 부터 인증된 업체로 직접 맡기셔야 보다 빠르고 안전한..

폐차상식 2023.08.09

자동차폐차 궁금하신 점은 모든 물어보세요

자동차폐차 업무를 10년 이상을 해오면서 수많은 차주님들께 폐차에 관련된 질문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지식인을 통해서도 매일 새로운 질문이 올라와 이에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을 토대로 하여 해결방법및 주의하실 사항들에 대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내용은 15년전에 폐차를 시켰는데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나중에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와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내용으로 질문 내용에도 나와있지만 차량을 맡긴곳이 공식인증된 폐차장이 아닌 중고차딜러나 공업사 혹은 길가에서 광고를 하는 무허가 업체로 폐차를 맡길 경우 자주발생되는 피해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해결 방법이 없으며 다만 앞으로 더이상의 과태료나 세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

폐차상식 2023.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