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폐차처리는 당연히 협회에 등록된 폐차장으로 직접 맡기셔야 하는게 당연하지만
그중에 사망자폐차는 맡기실때 더더욱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지식인에 올라온 위의 질문을 한번 잘읽어 보세요
상속폐차를 맡기면서 고철비도 안받고 폐차보상금으로 과태료나 세금등을 모두 완납을 한다는 조건으로 처리를 했는데
해당 차량의 말소후 환경개선 부담금이 계속해서 날라와 이를 문의하는 질문입니다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미납이 있을때 일반적으로 폐차를 할때 이를 완납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폐차를 해주는 업체에서 이를 고철비에서 대신 납부를 해주겠다고 할때에는
반드시 납부처리를 한 영수증을 요구하시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허가된 정식폐차장이라고 한다면 과태료,세금 대납에 대한 처리를 정확하게 하고있지만
허가된 업체가 아닌 중고차딜러나 인터넷의 유사 대행업체로 이를 대신 맡길 경우
고철비로 세금을 대신 납부를 한다고 말을 해놓고 정작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말소시켜서 나중에 이를 차주님이 납부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어떻게 자동차말소를 시키나?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테지만
만약 해당 차량이 등록일자가 11년이 넘은 오래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제도가 있어 세금이나 미납된 과태료가 있다고 해도
먼저 해당 차량을 폐차말소를 시킨뒤 말소이후에 차주님들께 다시 청구가 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폐차도 아닌 사망에 관련된 폐차의 경우에는
서류도 복잡하고 절차도 복잡해서 일반분들은 이에대한 모든 처리를 그냥 차량을 맡긴 업체로 위임을 하여 나중에 이와같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망자에 관련된 상속폐차가 어렵고 복잡한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딜러나 대행업체로 그대로 맡긴다면 여러분들도 피해를 보실수 있다는 점을 꼭 감안하시어
절대로 자동차폐차를 협회에 인증된 폐차장이 아닌 딜러나 대행업체로 맡기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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