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세금미납된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 #번호판 영치차량도 가능

수줍은 고릴라 2023. 10. 4. 09:43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가 쌓여있어 차량말소를 못하고 계신가요?

▶혹은 이로인해 번호판이 영치가 된 분이 계신가요?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미납등으로 인해 말소를 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치를 시키게 되면

해당 차량은 관할 구청으로 부터 번호판영치가 되어 차량운행을 못하게 되며

 

번호판영치가 된 상태로 계속해서 차량방치를 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강제로 차량을 견인을 해가서 강제적으로 말소처리를 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알아서 차량을 가져가 말소를 하면 좋은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차량을 가져가 이를 강제적으로 말소를 한다고 해서 끝나느 것이 아닌

 

 

 

 

위와같이 방치차량을 구청에서 강제처리를 할 경우에는

차주님께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경제적으로 더욱 힘들게 될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미납이 된 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가?


 

먼저 해당 차량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이라는 조건하에

 

 

 

 

이와같은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가 있어 세금,과태료가 미납된 상태로도 이를 선납하지 않고도 폐차말소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며

 

 

 

이때에는 차량명의자 신분증사진과 차량등록증만 준비가 되면

 

 

 

 

저희폐차장에서 차량수거와 말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진행을 시켜드리며

설령 등록증을 분실하셨다고 해도 등록증 재발급까지 처리를 해드릴수도 있습니다

(차령말소는 말소승인까지는 한달반에서 두달정도가 소요됨)

 

 

 

 

 

 

 

 

해서 이렇듯 과태료나 세금이 미납이 되었고 여기에 번호판영치가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차량의 연식만 11년이 넘은 차량은 안전한 말소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폐차제도를 제대로 알지못하여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시키시거나

 

 

 

 

 

 

불법광고를 하는 무허가 대행업체 혹은 딜러들에게 이를 맡겨 나중에 문제를 더 키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며

 

 

차령초과말소를 하기전에 저희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해당 차량에 대한 상세한 압류조회및 보다 정확한 폐차가능 여부를 미리 상담을 통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