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망자가 가지고 있던 차량에 대한 처리도 당연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심지어 상속에 관해 잘알고 있는 법무사에서도 이에대한 처리를 하지 말것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사망자의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 될 경우
가족들에게 위와같은 이전의무 위반에 의한 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요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이나 과태료가 계속쌓여 나중에 이것이 가족들에게 청구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 사망자 차량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일단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망자의 차량은 누군가가 명의이전을 하거나 말소처리를 해야하며
말소처리를 할 경우에는 가족들이 이를 명의이전을 따로 할 필요없이
사망자폐차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이에 대한 차량수거및
말소진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시켜 드립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후 자동차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일단 사망신고를 하게 될 경우 그사람의 신분증은 효력이 없어지므로 이를 대신한 기본증명서1통과
가족관계 증명원 1통 그리고 가족전원의 신분증앞면 사진을 준비하셔야 하며
가족중 임의로 한분을 대표자로 하여 그분의 인감증명서 1통과
이와같은 상속포기 각서및 위임장에 찍어주실 인감도장을 준비하시면 되며
만약 가족들중 미성년자가 있어 신분증을 준비할수 없을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초본과
위와같은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리인의 인감증명서1통과 함게 도장날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여
사망자의 차량을 계속 방치를 시키는 것은 나중에 가족들에게 과태료나 세금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하며
이점에 대해서는 법무사가 아닌 정식등록된 폐차장으로 의뢰를 하시어 진행을 하셔야 하니
상속폐차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고릴라폐차로 언제든 상담문의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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