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한정승인 절차를 한뒤 남은 차량은 기간안에 폐차말소를 해야 그에따른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정승인폐차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한정승인후 차량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인분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이 필요하며 거기에 나오는 가족분들의 신분증사본이 모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만약 차량에 과태료가 압류가 있을경우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한 말소가 가능한데 이때에는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어야 가능하며 만약 차령이 조건에 해당이 안된다면 세금이나 과태료가 모두 완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말소가 아닌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로 처리를 할때에는 가족분들중 한분이 인감증명서와 포기각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셔야 하는데 이때 상속포기에 관련된 서류는 저희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