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말소 105

한정승인폐차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그에따른 절차는?

사망자의 한정승인 절차를 한뒤 남은 차량은 기간안에 폐차말소를 해야 그에따른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정승인폐차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한정승인후 차량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인분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이 필요하며 거기에 나오는 가족분들의 신분증사본이 모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만약 차량에 과태료가 압류가 있을경우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한 말소가 가능한데 이때에는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어야 가능하며 만약 차령이 조건에 해당이 안된다면 세금이나 과태료가 모두 완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말소가 아닌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로 처리를 할때에는 가족분들중 한분이 인감증명서와 포기각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셔야 하는데 이때 상속포기에 관련된 서류는 저희쪽에..

카테고리 없음 2020.12.01

한정승인후 자동차압류폐차 관련된 정보를 얻어가세요

가족분중 사망자가 발생을 하여 한정승인을 완료한뒤 그분이 가지고 계시던 차량을 폐차를 할때에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한정승인 판결이 나온상태에서의 자동차폐차는 기본적으로 상속인들의 모든 신분증사본과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이 필요하며 해당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일 경우에는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적용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압류폐차,저당폐차 처리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와같은 모든 절차는 관련 서류만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폐차장에서 차량이 있는 곳으로 방문을 하여 차량수거부터 말소등록까지 모든 행정처리를 해드리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압류폐차는 말소처리가 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여 입고후 바로 말소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 최장 60일의 처리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압류폐차 2020.11.27

강제폐차 압류,저당폐차 모두 같은 뜻이며 묻지마폐차는 없다!

인터넷에 보면 강제폐차나 압류,저당폐차라는 말이 자주 보이는데 이는 모두 같은 맥락의 페차방법이며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아래 실행되는 똑같은 폐차방법입니다 허나 가끔씩 이를 잘못이해를 하시는 분들께서 묻지마폐차라는 것을 저희쪽으로 방법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묻지마폐차라고 하는 것은 말그대로 대포차량을 강제로 처리하는 것으로 절대로 정식등록된 폐차장에서는 이런식의 불법적인 폐차를 하지 않습니다! 강제,압류,저당폐차라는 것은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고 차량말소에 필요한 서류인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사본이 준비되는 차량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채무관계로 차량만 가져와서 차량명의자의 신분증사본이 없다거나 폐업된 법인명의로 된 차량에 법인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서류를 준비못하는 차량의 경..

폐차상식 202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