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할부폐차 혹은 저당폐차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위와같이 해당 차량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할부나 저당,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는 정보가 나옵니다
해서 인터넷상에 위와같이 할부가 남은 차량에 대한 폐차질문이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 많은 업체들이 서로 자신들이 처리를 해준다는 식으로 답변을 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인터넷에는 많은 대행업체들이 질문 내용도 제대로 보지 않고 무작정 복사된 답변들을 올려 이에 관련된 차주님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늘고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면 차령초과말소를 통한 할부폐차나 저당폐차가 가능한 것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위의 질문자님의 내용에서 할부를 2회차만 납부를 했다고 한다면
해당 차량은 폐차등록시 해당 캐피탈에서 말소승인 거부요청이 들어와 진행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부폐차를 할때에는 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을 준비하시면
위와같이 폐차장에서 차량을 가져와 압류이해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는데
이말은 폐차할 차량에 걸려있는 캐피탈에도 차량폐차를 한다는 공문이 날라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해서 이때에 캐피탈에서 상환된 금액이 적거나 저당설정이 된지 얼마 안되었을 경우에는 말소승인을 거부를 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폐차진행이 중간에 스톱이 되어 말소등록이 안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무조건 11년만 넘으면 할부폐차를 처리해준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대행업체들로 차량을 맡기게 될 경우
나중에 해당 차량이 말소가 안된 상태로 계속해서 서류상으로 존재를 하게 되어
차주님들께는 자동차세면 검사에 관련된 과태료는 물론이고
위와같은 보험에 관련된 과태료까지 발생하게 되어 나중에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보신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라며
할부나 저당폐차를 하실때에는 단순히 인터넷상에 광고하는 딜러나 대행업체가 아닌
저희 고릴라폐차로 직접 상담문의를 주시면 제가 해당 차량에 대한 원부조회를 하여 페차처리가 가능한지와 또 어떤절차로 진행을 해야할지에 대한 좀더 상세한 정보를 차주님들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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