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압류가 있는 차량도 폐차가 가능한 이유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수줍은 고릴라 2023. 8. 30. 05:19

 

 

길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이나 스티커들 혹은 인터넷에 나오는 광고들을 통해서

 

 

'압류가 있는 차량 폐차해드립니다' 라든지 '문제차 폐차해드립니다' 

이런식의 광고를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과태료나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폐차를 할때에는 차량원부상에 등록된 과태료나 압류,저당등이 모두 처리가 되어야만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과도하게 밀려있는 과태료나 세금등으로 인해 차량을 말소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차량을 세워두거나 한적한 곳에 차량을 버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에따른 환경훼손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됨에 따라

 

 

정부에서 압류나 과태료,세금들이 밀려있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차령조건이 되는 차량에 한해 차량을 먼저 말소처리를 할수있겠끔 제도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상적으로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라고 부릅니다

 

 

 

 

 

 

 

 

 

 

해서 연식이 승용차량을 기준으로 하여 11년 이상되었다고 한다면

세금이나 과태료가 백만원이든 몇천만원이던 금액과 상관없이 등록증과 명의자 신분증만 준비가 된다면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서 차량을 선폐차 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이때에는 약 45일에서 60일간의 말소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차량이 폐차말소 처리가 되면 차량에 있던 과태료나 세금도 없어진다?


 

차량이 말소처리가 되고 5년이 넘으면 과태료나 세금등이 모두 소멸이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곳들이 종종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로

 

차령초과로 말소를 시킨 차량의 경우 차량에 있던 세금이나 과태료는 소멸되는 것이 아닌

차주의 다음번 차량으로 자동승계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차주분이 차량을 더 이상 구입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차량명의자 개인앞으로 밀려있던 과태료와 세금이 청구가 되어 이는 나중에 라도 반드시 갚아야 하며 

 

이를 계속해서 갚지 않을시에는 통장압류등의 행정조취가 내려집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차량을 처리를 해야하는 이유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다고 하여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두게 되면

해당 차량이 말소처리가 될때까지 자동차세가 계속해서 부과되며 차량에 관한 보험료도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 그동안 밀려있던 과태료나 세금등에 가산금이 붙어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해결하기 어려워지니

이를 최대한 빨리 차령말소를 통해 처리를 해야 앞으로 세금이나 과태료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한 빠른 처리를 해야하니

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