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 456

번호판영치후에 차량폐차하기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를 2회이상 미납을 하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장기간 계속해서 미납상태로 할 경우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번호판영치가 된 상태로 계속해서 차량을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량에 대한 번호판이 영치가 될 경우 많은 분들께서 "어자피 운행을 안할 차량이였는데 그냥 계속해서 차를 세워 둬야겠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은 말소가 되기전 까지는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나오게 되며 검사과태료등도 가산금이 붙게되며 특히나 말소전까지는    이와같이 1년에 최대 90만원의 보험과태료와 추후에 1년최대 77프로에 달하는 보험과태료가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또한 번호판영치된 차량을 계속해서 길가..

폐차상식 2024.09.30

세금미납된 차량 폐차하기 #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대부분의 차주님들께서는 자동차폐차를 할때에는 당연히 밀려있는 세금이나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만 말소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과도한 세금이나 과태료가 미납된 차량이 있을 경우 이를 폐차말소를 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차량을 방치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세금미납이나 과태료로 인해 차량을 방치를 하는 것은 차주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차량을 방치하면 할수록 과태료와 세금이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차량말소를 시키기 더 어려워 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이나 과태료가 미납된 차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물론 일반적인 차량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미납된 세금이나 과태료를 모두 완납을 하시는 것이 맞지만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등록날짜를 기준으..

폐차상식 2024.09.27

상속폐차 안전하고 편하게 처리할수 있는곳은?

상속폐차는 어디서 처리를 해야할까요? 이런 질문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에 관련된 내용이니 당연히 법무사나 변호사등을 통해서 차량폐차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법무사등에서는 상속에 관련된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맞지만 자동차폐차에 관련된 내용은 상속전문가들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에 대한 상속폐차 처리는 법무사가 아닌 폐차전문업체인 저희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셔야 좀더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라며 이때에는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한통과 사망자 앞으로된 가족관계 증명원을 발급받은뒤 여기에 적혀있는 가족들의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하시면    이후에는 저희 폐차장에서 차량의 수거..

폐차상식 2024.09.26

방치차량 처리하기 # 방치차폐차 번호판영치 차량페차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많이 밀려있어 이를 납부하지 못해 차량을 계속해서 길가에 세워두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할 경우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와 번호판영치가 될수 있으며 이후에도 차량이동을 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차주님에게      위와같이 최대 150만원에 달하는 방치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해서 차량을 방치를 시키는 것은 아무쪽으로나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방치된 차량을 이동을 시키셔야 하며 방치된 차량을 본인이 이동시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하시어 신분증앞면 사진과 차량번호,차량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문자로 주시면    저희가 차량이 위치한 곳으로 견인차를 보내 차량을 수거한뒤해당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

폐차상식 2024.08.30

법인폐차 법인폐업폐차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개인 차량의 경우에는 폐차를 할때에 단순히 명의자 신분증만 준비가 되면 설령 차량등록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분증 만으로도 말소등록을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하게 되며법인의 폐업 여부에 따라서도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법인등록 차량의 폐차를 할때에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말소사실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과 해당 사업자의 증명서 그리고 법인인감증명및 자동차 등록증만 준비가 되면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이 서있는 주소지로 방문을 한뒤 차량의 수거와 안전한 말소등록까지 모두 처리를 해드리며 이후에 차량말소가 되면    해당 차량에 대한 말소가 완료되었는는 증명서를 문자나 이메일 혹은 주소지로 발송을 해드..

폐차상식 2024.08.14

폐차에 관련된 질문과 그에 대한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인터넷 지식인을 통해서 폐차에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여기에는 제대로된 정보가 있을수는 있으나 전문적인 폐차 지식이 없는 딜러나 대행업체들의 무분별한 광고성 정보들도 많아 오히려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 하나를 토대로 하여 그에 관련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안내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은 위와 같으며 이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자면    1. 명의만 제 이름이고 차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데, 폐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동차폐차는 반드시 본인이 처리를 하시는 것이 아닌 차량 명의자의 신분증만 사진을 찍어서 이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대리인의 별도 서류없이도    폐차장에서 차량이 위치한 곳으로 견인차량을..

폐차상식 2024.08.12

자동차세 미납된 차량폐차 # 압류폐차 혹은 차령초과말소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를 2회이상 미납한 차량의 경우에는 구청단속에 걸릴시 번호판이 영치가 됩니다해서 자동차세는 꾸준히 납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허나 간혹 차량이 크게 고장이 났다거나 너무 오래되어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다 해서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두게 되면  이는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미 차량에 많은 금액의 자동차세금이 밀려있는 차량을 말소를 하려면? 이는 일반적인 말소처리 방법으로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정부에서 새로 재정한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미납및 과태료 미납이 된 상태에서도 말소가 가능하도록 하셔야 하며 이런 차량은 무조건 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각 차종별로 승용차는 11년 승합이나 화물차량은 10..

폐차상식 2024.08.11

자동차 과태료폐차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안내

일단은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을 하나 먼저 살펴보자면    이처럼 예선에 소유했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번에 구입한 차량을 폐차를 하려고 할때에 예전 차량의 과태료나 세금으로 인해 현재 소유하고 있은 차량의 폐차처리가 가능할까요?     먼저 이전 차량에 과태료나 밀려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말소를 할 경우 해당 과태료나 세금은 새로 구입한 차량원부상에 압류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는 정상적인 폐차절차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며 혹시라도 차량연식이 11년 이상되었을 경우에만    위와같은 압류폐차 제도라는 차령말소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어  원부상에 과태료나 압류와는 상관없이 신분증과 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수거와 해당 차량의 안전한 말소등록까지 처리를 해드리며..

폐차상식 2024.08.05

번호판영치 폐차 혹은 번호판분실시 폐차요령

기본적으로 폐차를 하실때에는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2개가 모두 달려있어야 합니다하지만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거나 번호판을 분실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폐차를 해야할까요? 이점에 대해서 오늘 고릴라폐차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호판영치 폐차방법및 요구되는 서류 차량에 자동차세를 2회이상 미납하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관할기관으로 부터 해당 번호판을 영치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여유가 되신다면 당연히 영치된 번호판을 다시 찾아와서 부착후에 차량을 운행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여유가 안되거나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더이상 운행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면이때에는 번호판영치 폐차로 차량의 말소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번호판영치가 된..

폐차상식 2024.08.04

공동명의 사망폐차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동차를 개인이 아닌 가족이나 타인과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머 차량을 운행할때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만약 공동명의자가 사망을 하고 이후에 해당 차량을 폐차말소를 하려고 할때에는 준비해야한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며 상황에 따라 폐차를 할수있는 방법이 없어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동명의 폐차를 할때에는 두분 모두의 신분증앞면 사진이 필요하지만공동명의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신분증이 효력이 없어지게 되며 이는 일반말소가 아닌 상속폐차 말소로 처리가 진행되야 하기 때문에신분증을 대신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을 발급을 받은뒤 사망자의 가족들 전원의 신분증앞면 사진까지 준비를 하셔야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수거및 말소등록 처리까지 가능하게..

폐차상식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