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상속폐차 안전하고 편하게 처리할수 있는곳은?

수줍은 고릴라 2024. 9. 26. 08:51

 

 

상속폐차는 어디서 처리를 해야할까요?


 

이런 질문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에 관련된 내용이니 당연히 법무사나 변호사등을 통해서 차량폐차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법무사등에서는 상속에 관련된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맞지만 자동차폐차에 관련된 내용은 상속전문가들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에 대한 상속폐차 처리는 법무사가 아닌 폐차전문업체인 저희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셔야 좀더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라며

 

이때에는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한통과 사망자 앞으로된 가족관계 증명원을 발급받은뒤 여기에 적혀있는 가족들의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하시면

 

 

 

 

이후에는 저희 폐차장에서 차량의 수거및 안전한 말소까지 등록을 해드린뒤에

 

 

 

 

이처럼 말소가 완료가 되었다는 말소사실 증명원까지 가족분들께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망자폐차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왜일까요?


 

사망자의 차량을 폐차말소를 할때에는 기본적으로는 가족들의 신분증만 준비가 되면 처리를 할수가 있으나

 

간혹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많고 차량의 연식도 11년 이상 노후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차량말소가 아닌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과태료나 세금등이 가족들에게 넘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압류폐차로 차량을 말소시켜야 하며

 

이때에는 가족들의 신분증사본 이외에 가족대표자 한분의 인감증명서및

 

 

 

 

위와같은 상속포기각서에 가족의 대표자께서 인감도장을 찍어 주셔야 차령초과말소로 차량을 처리할수 있습니다

 

해서 이때에는 인감증명서및 도장이 필요한게 맞습니다

 

 

 

 

 

 

 

다만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폐차를 전문업체가 아닌 중고차딜러나 허가되지 않은 인터넷상의 대행업체로 맡기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차량의 말소등록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가족분들께 과태료나 세금이 계속해서 청구가 되는 큰 피해를 보실수가 있으니

 

 

※절대로 이를 딜러나 대행업체로 맡기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이는 꼭 이전에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받아보신뒤 차량 처리를 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