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방치차량 처리하기 # 방치차폐차 번호판영치 차량페차

수줍은 고릴라 2024. 8. 30. 12:17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많이 밀려있어 이를 납부하지 못해 차량을 계속해서 길가에 세워두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할 경우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와 번호판영치가 될수 있으며 이후에도 차량이동을 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차주님에게 

 

 

 

 

 

위와같이 최대 150만원에 달하는 방치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해서 차량을 방치를 시키는 것은 아무쪽으로나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방치된 차량을 이동을 시키셔야 하며

 

방치된 차량을 본인이 이동시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하시어 신분증앞면 사진과 차량번호,차량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문자로 주시면

 

 

 

 

저희가 차량이 위치한 곳으로 견인차를 보내 차량을 수거한뒤

해당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다고 하더라도 차량연식만 11년이 넘었을 경우

 

 

 

 

이처럼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한 압류폐차로 일단은 해당 차량의 말소등록을 처리해드립니다

단! 이때에는 차량말소가 바로되는 것이 아닌 약 60일정도의 말소승인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번호판이 과태료나 세금미납으로 인해서 영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량 번호판영치가 된 상태라고 해도 차량연식만 11년이 넘었다면 이는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오실 필요없이 그상태 그대로 차령말소 등록을 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현재 차량이 있는 위치가 지방일 경우에는 영치된 번호판을 찿아와야 말소등록을 할수 있는 곳들이 많아 

 

이럴 경우에는 차량을 저희가 있는 수도권쪽으로 견인조취를 한뒤 말소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로인해 차량의 추가적인 견인비용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간혹 본인 차량이 아닌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다 과태료,세금이 밀린 상태로 저희에게 대포자폐차나 묻지마폐차등으로 처리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동차의 폐차말소는 차량 명의자의 신분증이 없이는 절대로 처리를 할수가 없으며

이런식의 처리를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이는 처리를 해주는 업체뿐만 아니라 차량을 넘기 사람까지도 나주엥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라며

 

방치된 차량 혹은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에 관련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차량에 대한 원부조회및 보다 상세한 처리방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