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개인이 아닌 가족이나 타인과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머 차량을 운행할때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만약 공동명의자가 사망을 하고 이후에 해당 차량을 폐차말소를 하려고 할때에는 준비해야한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며 상황에 따라 폐차를 할수있는 방법이 없어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동명의 폐차를 할때에는 두분 모두의 신분증앞면 사진이 필요하지만
공동명의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신분증이 효력이 없어지게 되며
이는 일반말소가 아닌 상속폐차 말소로 처리가 진행되야 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대신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을 발급을 받은뒤 사망자의 가족들 전원의 신분증앞면 사진까지 준비를 하셔야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수거및 말소등록 처리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사망자 공동명의 차량을 폐차하려는데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다면?
원칙적으로 차량말소를 할때에는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다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밀린 과태료나 세금을 모두 완납을 해야만 말소를 할수가 있지만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라는 폐차제도가 있어
차량연식이 11년이 넘었다는 가정하에 해당 차량은 세금이나 과태료를 먼저 납부를 하지 않고도 해당 차량을 먼저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차량말소에 소요되는 기간이 2달정도가 걸린다는 점과
폐차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기존의 서류에서 사망자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통및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준비를 해드리는 상속포기 각서와
위와같은 폐차위임장에 가족 대표자분이 인감도장을 찍어주셔야 처리를 할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복잡하고 어려운 공동명의 사망페차에 관련된 더 자세하 내용은
고릴라폐차의 상담을 통해 좀더 상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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