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고릴라폐차에서 상속폐차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와 그 진행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할 경우 이는 고인의 신분증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이를 대신한 고인의 기본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하며 사망자의 앞으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어 여기에 나온 가족들의 신분증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신분증의 경우에는 앞면을 핸드폰 사진으로 받으시면 됨!) 그리고 가족중 한분이 대표자로 하여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신뒤 이와같은 상속포기 각서에 날인해 주실 인감도장만 준비를 하시면 이후에는 저희 페차장에서 차량의 수거및 관할 시,구청으로 말소신고를 완료를 하고 이와같은 말소증명서를 차주님께 보내드리면 상속폐차에 관련된 모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