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 456

영업용차량 폐차정보 # 영업용 넘버를 어떻게 해야하나?

몇년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택배와 같은 배달서비스에 관련된 직종이 엄청난 호황을 누린적이 있습니다 해서 이때에 많은 분들께서 배넘버와 같은 영업용 넘버를 달고 택배일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셨는데요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종결이 되면서 배달일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는 바람에 택배를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에 영업용 넘버를 달고 일을 하시다 그만 두실때 포터나 봉고와 같은 화물차량을 폐차를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단순히 일반적인 폐차를 하시는 분들이야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만 있다면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 아주 간단하고 빠르고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가 있겠지만     위에 보시는 분의 사례처럼 일반적인 폐차가 아닌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폐차상식 2024.11.07

법인폐차 압류가 있어도 차령말소로 가능합니다

모든 차량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에는 세금이나 건강보험공단으로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차량에 압류가 걸려있는 경우들이 많으며 특히나 법인이 폐업된 경우에는 거의 100프로 차량에 압류가 걸려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이런 압류가 걸려있는 법인차량을 폐차말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먼저 법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법인압류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해당 차량이    위와같이 차종별로 차령초과말소 조건의 연식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차량의 연식 조건이 차령말소에 적합하다고 할 경우  이후에는 법인말소 사실이 포함된 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사본,차량등록증및     이와같이 폐차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법인인감 도장을 찍어주시면    이후에 차량의 수거및 말소진행에 ..

폐차상식 2024.11.06

압류폐차 할부남은 폐차처리 어떻게 가능할까?

과태료나 세금압류가 많거나 혹은 캐피탈의 할부가 남아있는 차량을 폐차를 하려고 할때어떤점을 알아봐야 하고 또 어떤 차량이 가능한지 고릴라폐차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자동차폐차를 할때에는 당연히 남은 할부는 물론이고 과태료나 세금등의 미납도 모두 해결을 하고서 진행을 해야하지만 상황에 따라 할부가 남았거나 과태료나 세금등을 납부할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의외로 많으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해 폐차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런식의 폐차처리는 불법이 아니냐?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지만이는 엄연히 국가에서 정식으로 만들어 놓은 합법적인 폐차절차이며  이런 압류폐차 제도가 생긴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차량..

폐차상식 2024.11.05

상속폐차 한정승인폐차로 처리를 하세요 #고릴라폐차

사망자의 차량을 상속폐차를 할때에는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폐차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사망자 차량을 상속포기를 하고 폐차를 하게 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상속이 인정되어 상속포기가 무효화 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사망자 상속폐차시에는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무조건 가족중 한분이 한정승인을 하여 차량말소 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만약 가족들이 해당 차량을 3개월안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시에는  상속이전및 말소에 관련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한정승인 폐차를 할때에는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먼저 사망자폐차를 한정승인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앞..

폐차상식 2024.11.04

자동차폐차와 보험의 관계 제대로 알고 진행하세요

자동차폐차와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 폐차를 하실때에는 보험에 관련된 내용도 잘 알아보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해서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폐차와 보험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차량을 폐차를 하고 보험을 해지해야 한느 경우에는 이때에 순서는 차량명의자분의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가 차량위치로 견인이나 탁송기사로 방문을 드려서 차량을 수거를 하고 이후에 구청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말소를 신고를 한뒤에    이와같은 말소처리된 확인서를 보내드려면 차주님은 이 증명서를 보험사로 제출을 하시어 남은 보험을 해지하면서 남은 보험금도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이때에 가입한 보험이 운행한 키로수에 따른 특약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

폐차상식 2024.10.30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고릴라폐차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일반적인 자동차폐차가 아닌 세금이 과태료 압류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압류폐차 즉 차령초과말소의 경우에는 처리가 되는 기간이 45~60일까지 소요되며 추가적으로 압류부분에 따라 말소진행이 안될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인 업체가 아닌 중고차딜러 혹은 인터넷의 무허가 대행업체로 맡기게 되면 나중에 말소가 안되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해서 압류폐차의 경우에는 폐차전문 업체인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먼저 해당 차량에 대한 상세한 압류조회를 하여 해당 차량이 차령말소가 가능한 차량인지를 판단해 드리며  이후에는 차주분께서 본인의 신분증사진과 더불어 차량번호,차량의 위치를 문자로 주시면   저희가 차량을 안전하게 견인 혹은 탁송으로 폐차장에 입고시킨뒤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 말소가..

폐차상식 2024.10.23

자동차 상속폐차 어떤 서류와 절차로 진행을 해야하나?

가족중 누군가가 사망을 했을 경우 사망자의 재산에 관련된 상속문제 뿐만 아니라사망자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일정 기간안에 명의이전이나 폐차말소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망자의 차량을 3개월안에 말소를 하지 않거나 6개월안에 명의이전을 하지 않을시에는    상속지연에 따른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가족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그중 사망자폐차 즉 상속폐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일반분들은 해당 지식이 별로 없으며 거기에 생소한 상속폐차라고 한다면 이는 일반분들은 도저히 혼자 처리를 할수가 없어 이를 법무사를 통해 대신 맡겨버리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정작 법무사쪽에서도 재산에 대한 상속관련 지식은 많으나 ..

폐차상식 2024.10.21

법인폐업 차량폐차 # 폐업된 법인 차량을 폐차하기

법인이 운영을 하다 폐업을 했을데 법인 명의로 되어있던 차량은 어떻게 폐차를 해야할까요? 일반적으로 법인차량을 폐차를 할때에는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사본과 차량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인이 폐업이 된 상태에서는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사본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이를 대신한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폐업사실 증명서를 준비를 하셔야 하며 특히나 폐업법인 폐차를 하실때에는 대부분이 차량에 세금도 밀려있고 건강보험공단의 압류도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절차로는 진행이 불가능하여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압류폐차를 해야하며 이때에는 해당 차량이 위의 연식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압류가 있는 상태로도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이런 차령초과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폐차상식 2024.10.17

번호판영치된 상태에서 폐차처리 가능? 차령초과말소

세금이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번호판영치가 된 상태로 계속해서 차량을 방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한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도 계속해서 나오게 되며 보험이 만기가 되면 그에따른 과태료도 발생하게 됩니다      번호판이 영치되어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데 무슨 세금이며 과태료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말소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세금이 나오게 되며 보험의 경우에도 미가입시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해서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량에는 최소한에 책임보험이라고 가입을 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번호판영치가 된 상태로 계속해서 차량을 방치를 하게 되면 주변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신고를 구청..

폐차상식 2024.10.15

가압류폐차 가능여부는 고릴라폐차에서 확인

인터넷에 보면 차령이 11년 이상된 차량의 경우 가압류폐차가 가능하다는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폐차중에는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 제도가 있어    이와같이 차종에 따라서 11년이나 10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 가압류폐차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령초과말소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이라고 무조건 처리를 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일단은 해당 차량에 대한 보다 정확한 원부조회를 해봐야 폐차가능 여부를 판단할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인터넷상에 광고하는 딜러나 대행업체로 차량을 맡겨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가압류폐차가 무조건 처리가 안되는 이유를 설명 드리자면 가장먼저 차량의 연식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차량원부상에 다른 과태료나 세금등의 미납없이 오직 법원의 가압류만 설정된 상태..

폐차상식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