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세 미납된 차량폐차 # 압류폐차 혹은 차령초과말소

수줍은 고릴라 2024. 8. 11. 12:05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를 2회이상 미납한 차량의 경우에는 구청단속에 걸릴시 번호판이 영치가 됩니다

해서 자동차세는 꾸준히 납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허나 간혹 차량이 크게 고장이 났다거나 너무 오래되어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다 해서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두게 되면 

 

이는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미 차량에 많은 금액의 자동차세금이 밀려있는 차량을 말소를 하려면?


 

이는 일반적인 말소처리 방법으로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새로 재정한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미납및 과태료 미납이 된 상태에서도 말소가 가능하도록 하셔야 하며

 

이런 차량은 무조건 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각 차종별로 승용차는 11년 승합이나 화물차량은 10년 이상의 연식이 되어야 압류폐차를 할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이때에는 신분증만 준비할수 있으면 설령 자동차등록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수거와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을 통해 보다 안전한 말소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차령초과말소로 진행된 차량은 45~60일 이후에 자동적으로 차량의 말소처리가 되고 이후에는 더 이상의 세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발생된 세금,과태료는 차량말소후 어떻게 되나?


 

이미 차량에 부과된 세금이나 과태료의 경우에는 차량이 말소등록이 되었다고 같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

차량말소후 동일 차주의 차량으로 자동으로 이전이 되며

 

만약 차주님이 차량구입을 하지 않는다고 할시에는 나중에 각각의 기관에서 차주님께 별도로 세금,과태료가 청가 됩니다

 

다만 말소후에 바로 밀려있는 세금,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의 여유를 주게 되니

최대한 여유가 되시는 대로 이를 납부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차량에 세금,과태료가 밀려있다고 하여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처리가 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차량방치가 된다면

 

 

 

 

 

이와같은 최대 150만원의 달하는 방치과태료가 차주님께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이에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 안내를 원하신다면 주말,늦은시간도 상관없으니 언제든 부담없이 상담문의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