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차 11

방치차량 처리하기 # 방치차폐차 번호판영치 차량페차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많이 밀려있어 이를 납부하지 못해 차량을 계속해서 길가에 세워두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할 경우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와 번호판영치가 될수 있으며 이후에도 차량이동을 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차주님에게      위와같이 최대 150만원에 달하는 방치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해서 차량을 방치를 시키는 것은 아무쪽으로나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방치된 차량을 이동을 시키셔야 하며 방치된 차량을 본인이 이동시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하시어 신분증앞면 사진과 차량번호,차량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문자로 주시면    저희가 차량이 위치한 곳으로 견인차를 보내 차량을 수거한뒤해당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

폐차상식 2024.08.30

방치차폐차 처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번호판영치폐차

차량에 과태료 혹은 세금등이 밀려 차량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간혹 사람들은 어자피 번호판이 영치가 되어 차량운행도 못하게 되었고 그렇다고 여유가 안되서 과태료나 세금등을 납부하고 다시 번호판을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해당 차량을 그냥 길가에 계속해서 방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허나 이는 아주 잘못된 선택으로 번호판영치가 되었다고 해서 운행을 할수없다고 계속해서 차량을 길가에 방치를 하다 구청에 또다시 적발이 될시에는 이와같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과 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는 말소가 되는 시점까지는 자동차세와 보험등에 관련된 과태료가 계속해서 불어나기 때문에 정작 나중에 이를 해결할때에는 더욱더 큰 돈이..

폐차상식 2023.11.30

방치된 차량 차령초과말소로 빠른 폐차말소 처리를 하세요

차량이 운행이 안된다거나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많다는 이유로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두게 된다면 그에따른 보험료나 자동차세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며 또한 기존의 있던 과태료나 세금등에 대해서도 가산금이 붙어 차량을 방치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차주님께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압류로 인해 방치된 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일단 차량에 압류나 과태료가 미납이 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해당 차량이 일반 승용차량 기준으로 하여 등록된지 11년 넘었다고 할경우에는 걸려있는 압류금액과는 상관없이 먼저 차량을 말소처리를 할수있는 차령초과말소 혹은 압류폐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를 할때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압류페차라고 해..

폐차상식 2023.06.09

오래 방치된 차량을 처리하는 방법은? #방치차폐차

차량의 연식도 오래되고 운행도 되지않는데다 거기에 세금이나 압류가 있어 처리도 못하고 방치를 해놓은 차량이 있을경우 이때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일단 차량을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방법으로 차량을 방치한다고 해서 해결될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세금이나 기타 과태료등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어 차주님의 부담만 늘어날 뿐입니다 거기에 방치된 차량이 구청에 단속이 된다고 하면 그에따른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더욱 차량방치를 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하지만 이를 처리하고 싶어도 과태료나 세금이 많아서 처리를 할수없을 경우 정부에서는 차량의 방치로 인해 환경훼손이라던가 주변의 위험이 발생하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이와같은 차령폐차 제도를 만들어 차량이 방치가 되는 것을 막고있으며 이는 해당 차량..

폐차상식 2022.03.19

가압류폐차와 가처분폐차의 차이점을 알고 하셔야 합니다

가압류폐차와 가처분폐차 언듯보면 두가지의 폐차종류는 같아보이지만 이 두가지 방법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두종류의 폐차처리를 위와같이 해당 차량연식이 11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은 같으며 필요한 서류도 등록증과 신분증앞면 사진이라는 점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압류와 가처분은 엄연한 차이가 있기때문에 가압류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으나 가처분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임의로 처분할수가 없어 이를 마음대로 말소처리를 할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해서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이 걸려있는 차량의 말소를 길가에서 흔히 볼수있는 위와같은 불법적인 광고에서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맡기신다면 무조건 적으로 차주님들이 나중에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 ..

폐차상식 2021.12.22

번호판영치폐차 방치폐차 둘다 처리를 하는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차량에 세금이나 기타 압류들이 쌓이게 되면 이후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시 번호판영치가 됩니다 또한 이를 그대로 차량방치를 하게된다면 세금이나 과태료가 계속해서 쌓이는 것은 물론이요 나중에 이와같은 방치에 따른 과태료까지 물게되어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고 해서 이를 신경쓰지 않고 그대로 두시면 큰일납니다... 하지만 여유가 되지않아 영치된 번호판을 도저히 찾아올수가 없다면?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올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해당 차량을 말소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이상 되었을 경우 번호판영치 폐차처리가 가능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는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사진입니다 다른 폐차장에서는 영치된 번호판을 무조건 찾아와야 한다는데요? 기본적으로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을 폐차말소 하기 ..

폐차상식 2021.12.16

자동차방치,방치폐차시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면?

아무생각없이 차량을 방치를 하였을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 세금이나 과태료가 차량에 쌓여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가 됩니다 번호판영치가 되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방치를 하다가는 차량방치에 따른 과태료가 또다시 부과가 되어 최대한 빨리 해당 차량을 처리를 해야하는데요 방치로 인한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을 어떻게 폐차해야 할까요? 일단 차량번호판이 영치가 되었을 경우 당연히 해당 차량에는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을 것이고 일반말소는 이를 완납하고 처리를 해야하나 현재 사정이 안되 이를 납부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때에는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가 있어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노후된 차량이라고 할시 세금,과태료 압류가 있다고 해도 현재 상태에서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있습니다 이때에는 차량명의자의 신..

폐차상식 2021.04.12

세금체납 압류가 있는 차량을 폐차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차량에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걸려있다면 과연 폐차가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폐차는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을 모두 완납을 해야 가능하지만 세금체납이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이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이와같이 차량을 길거리로 방치를 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정부에서는 세금체납이 있는 차량도 폐차가 가능한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금체납된 차량은 어떻게 폐차가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세금이나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이 폐차가 가능하려면 승용차11년 승합차량은 10년 이상의 연식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이를 전문용어로 차령초과말소라고 부르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노후된 차량에 세금압류로 인한 방치를 막고자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차량에 세금이 몇백,몇천만원이..

폐차상식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