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걸려있다면 과연 폐차가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폐차는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을 모두 완납을 해야 가능하지만
세금체납이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이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이와같이 차량을 길거리로 방치를 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정부에서는 세금체납이 있는 차량도 폐차가 가능한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금체납된 차량은 어떻게 폐차가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세금이나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이 폐차가 가능하려면
승용차11년 승합차량은 10년 이상의 연식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이를 전문용어로 차령초과말소라고 부르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노후된 차량에 세금압류로 인한 방치를 막고자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차량에 세금이 몇백,몇천만원이 있다고 해도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시 준비할 서류는?
압류폐차라고 해서 복잡한 서류가 필요한 것이 아닌
명의자의 신분증사본과 등록증만 있다면 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저희 고릴라페차에서 무료로 차량의 견인과 말소서류까지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니
차주님은 필요서류만 준비후 상담문의만 주시면 됩니다
세금미납으로 차량을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위와같은 방치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니
세금체납된 차량도 폐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고 방치는 절대로 하지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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