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방치된 차량 차령초과말소로 빠른 폐차말소 처리를 하세요

수줍은 고릴라 2023. 6. 9. 06:38

 

 

차량이 운행이 안된다거나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많다는 이유로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두게 된다면 그에따른 보험료나 자동차세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며 또한 기존의 있던 과태료나 세금등에 대해서도 가산금이 붙어 차량을 방치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차주님께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압류로 인해 방치된 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일단 차량에 압류나 과태료가 미납이 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해당 차량이 일반 승용차량 기준으로 하여 등록된지 11년 넘었다고 할경우에는

걸려있는 압류금액과는 상관없이 먼저 차량을 말소처리를 할수있는 차령초과말소 혹은 압류폐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를 할때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압류페차라고 해서 특별하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으며

단순히 명의자 신분증과 차량등록증만 준비가 되시면

 

 

이후에 차량의 수거라든지 말소진행등은 모두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처리를 해드리며

 

차량이 있는 곳으로 오실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위치만 알려주시면 알아서 견인과 말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처리를 해드릴수가 있습니다

 

 

 

 

 

 

 

차량을 말소처리 하지않고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 될경우?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동차는 말소가 되는 날짜까지 자동차세가 나오게 되며 그에따른 자동차보험도 가입을 해두셔야 

 

 

 

 

이와같은 보험에 관련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을 한곳에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 된다면 구청으로 부터 번호판이 영치가 되고

이후에 계속해서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해당 차량에는 방치에 관련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어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미납,압류가 있다고 해서 이를 절대로 방치를 시키는 일이 없이

차령말소를 통해 더이상의 세금이나 압류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