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번호판영치폐차 방치폐차 둘다 처리를 하는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수줍은 고릴라 2021. 12. 16. 13:10

 

차량에 세금이나 기타 압류들이 쌓이게 되면 

이후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시 번호판영치가 됩니다

 

또한 이를 그대로 차량방치를 하게된다면 세금이나 과태료가 계속해서 쌓이는 것은 물론이요

 

 

 

 

 

나중에 이와같은 방치에 따른 과태료까지 물게되어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고 해서 이를 신경쓰지 않고 그대로 두시면 큰일납니다...

 

 

 

 

 

하지만 여유가 되지않아 영치된 번호판을 도저히 찾아올수가 없다면?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올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해당 차량을 말소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이상 되었을 경우 번호판영치 폐차처리가 가능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는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사진입니다

 

 

 

 

다른 폐차장에서는 영치된 번호판을 무조건 찾아와야 한다는데요?


 

기본적으로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을 폐차말소 하기 위해서는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온뒤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의 방치폐차 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이런 처리를 할수있는 곳은 몇군데가 없으니

 

 

 

 

혹시라도 위와같은 불법광고를 하는 업체에서 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차량을 맡겨

나중에 더 큰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