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방치폐차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수줍은 고릴라 2016. 8. 13. 00:30

 

 

차량에 압류,저당이 있어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 계신가요?

 

 

 

 

 

 

 

 

이럴 경우 구청에서는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며

이후에 계속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차량을 강제견인을 하게 되며

이로인해 100만원의 과태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해서 과태료를 해결하지 못한다 하여

이를 계속해서 방치를 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방치폐차라 하여

 

 

 

 

 

 

 

 

위와같은 조건에 해당이 될때 가능한 폐차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압류폐차 혹은 차령초과말소라고 하는데

 

 

번호판이 영치가 된 상태라고 해도

차령만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 폐차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도 간단합니다

명의자의 신분증복사본,차량등록증만 준비하시면

 

 

 

 

 

 

 

 

이처럼 모든 처리가 가능하며

이후에 여유가 되실때 과태료를 천천히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더이상 차량을 방치를 하여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이모든 폐차는 합법적인 절차로

저희 폐차장에서 안전하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니

 

 

방치폐차 압류폐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저에게 문의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