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오래 방치된 차량을 처리하는 방법은? #방치차폐차

수줍은 고릴라 2022. 3. 19. 08:39

 

 

차량의 연식도 오래되고 운행도 되지않는데다 거기에 세금이나 압류가 있어 처리도 못하고 방치를 해놓은 차량이 있을경우

 

이때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일단 차량을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방법으로

차량을 방치한다고 해서 해결될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세금이나 기타 과태료등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어 차주님의 부담만 늘어날 뿐입니다

 

 

거기에 방치된 차량이 구청에 단속이 된다고 하면

 

 

 

 

 

 

그에따른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더욱 차량방치를 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하지만 이를 처리하고 싶어도 과태료나 세금이 많아서 처리를 할수없을 경우


 

정부에서는 차량의 방치로 인해 환경훼손이라던가 주변의 위험이 발생하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이와같은 차령폐차 제도를 만들어 차량이 방치가 되는 것을 막고있으며

이는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만 되었다면

 

해당 차량에 걸려있는 세금,과태료가 백만원이던 천만원이던 그 금액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차량의 말소를 먼저 할수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이럴경우에는 차주님께서는 차량을 방치를 할것이 아닌

명의자의 신분증과 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이후의 모든 절차는 저희 폐차장에서 처리를 해드리며

 

설령 자동차등록증이 분실등의 이유로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를 재발급받아 처리를 해드리니 신분증만 준비후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해결방법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라는 제도를 제대로 알지못해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하여 그에따른 과태료를 무시거나

 

 

 

 

 

길거리의 불법광고를 하는 무허가 대행업체의 명함등을 보고 차량을 맡기어

나중에 차량말소가 안되고 계속해서 세금과 과태료가 나오는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세금,과태료가 아무리 많이 밀려있다고 해도

본인 차량의 연식이 11년만 넘었다고 하면 이는 무조건 말소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반드시 허가된 폐차장에서만 안전한 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압류폐차는 폐차전문 고릴라폐차로 꼭 먼저 상담문의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