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자동차의 폐차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하며기본적으로 폐차는 등록증과 명의자 신분증이 준비가 되어야 말소가 되는 것이지 서류가 없는 대포차와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정상적인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가 없습니다 해서 사망자의 차량폐차를 할때에도 이는 상속폐차 절차를 밟아 진행을 하셔야 하며이때에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전원의 신분증앞면 복사본은 기본으로 필요하며 여기에 차량압류 여부에 따라 가족대표자가 인감증명서1통과 함께 위와같은 서류에 날인을 해주실 인감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상황에 따라 인감을 대신해서 본인사실 증명서와 서명으로도 대체가 가능함!) 헌데 만약 사망자의 가족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