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법인차량 압류폐차 # 법인이 폐업이 되도 가능합니다

수줍은 고릴라 2022. 12. 11. 04:02

 

 

법인차량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렇치 않겠지만 사업으로 인한 건강보험료의 미납이나 과태료 혹은 세금등이 미납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해당 차량을 압류폐차 처리를 하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며 또 어떤 절차를 걸쳐서 진행을 해야할까요?

 

 

 

 

 

 

 

 

 

먼저 법인명의의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압류등이 많이 밀려있을 경우


 

이때에는 일반적인 말소처리 방법으로는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반듯이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이 되어야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해당 차량을 압류폐차 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이때에는 법인사업자와 인감증명서,도장, 법인등기부 등본을 준비를 하실경우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의 무료견인부터 말소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드리며

해당 차량의 경우에는 약 40~60일정도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말소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만약 해당 차량의 법인이 폐업이 되서 법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폐업이 되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연식만 11년이상되었고

여기에 법인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준비를 할수있다고 한다면

 

법인이 폐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폐업된 법인차량을 말소시 대표자와 연락이 되지않거나 관련된 서류를 준비를 할수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당 차량은 흔히 말하는 대포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절대로 정상적인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가 없으니

 

 

 

 

 

길거리에 붙어있는 불법적인 광고물이나 기타 무허가 대행업체로 차량말소를 맡기실 경우

해당 차량이 정상적인 말소처리가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차량을 맡긴 사람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폐차시에는 반드시 그에 관련된 정확한 서류가 필요하니 절대 이를 아무런 곳으로 맡겨 나중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