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폐업된 법인차량 폐차가능한지 알아보는 방법 # 법인폐업 폐차

수줍은 고릴라 2021. 9. 29. 02:10

 

 

폐업이 된 법인의 명의로된 차량이 있을경우

이를 어떻게 폐차처리를 해야할지와 폐차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Q : 폐업된 법인차량 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일단 해당 법인이 폐업이 된 상태에서 차량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폐업사실증명원과 말소사실이 포함된 법인등기부 등본, 그리고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및

 

 

 

 

위와같은 위임장에 찍어주실 법인 대표자분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Q: 폐차할 법인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있는데도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폐업된 법인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에 과태료나 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

많은 과태료와 세금이 밀려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만 된다면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를 통해 선폐차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Q: 회사를 나오면서 퇴직금 대신 받은 차량인데 대표자와는 연락이 안될경우?


 

간혹 회사의 채무나 월급등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해당 법인차량을 대신 가져와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다 폐차를 할때에는 반드시 법인대표자의 서류가 있어야 하며

만약 대표자와 연락이 되지않아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해당 차량은 대포차량(무적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절대로 정상적인 페차말소 처리를 할수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는

 

 

 

 

이와같은 불법적인 광고물의 업체들로 맡기게 될시에

이는 해당업체는 물론이고 차량을 맡긴사람까지 나중에 형사처벌이 될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서류가 준비가 안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처리가 안된다는 점만 꼭 알아두세요!

 

 

 

 

 

 

 

폐업된 법인차량이라고 해서 폐차처리가 어려울것은 하나도 없으며

다만 그에따른 서류만 제대로 준비를 해주신다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의 수거와 안전한 말소등록까지 처리를 해드리니

 

관련된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별도의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