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서류없이 상속폐차 처리하기? # 사망자 차량폐차

수줍은 고릴라 2024. 8. 26. 07:31

 

먼저 자동차의 폐차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하며

기본적으로 폐차는 등록증과 명의자 신분증이 준비가 되어야 말소가 되는 것이지

 

서류가 없는 대포차와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정상적인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가 없습니다

 

 

 

 

 

 

 

해서 사망자의 차량폐차를 할때에도 이는 상속폐차 절차를 밟아 진행을 하셔야 하며

이때에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전원의 신분증앞면 복사본은 기본으로 필요하며

 

여기에 차량압류 여부에 따라 가족대표자가 인감증명서1통과 함께

 

 

 

 

위와같은 서류에 날인을 해주실 인감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인감을 대신해서 본인사실 증명서와 서명으로도 대체가 가능함!)

 

 

 

 

 

 

 

헌데 만약 사망자의 가족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간혹 사망자폐차를 할때에 가족간의 불화로 인해 서로 연락을 하지 않는다거나 

장기간 서로 교류가 없어 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안되어 신분증을 도저히 구할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정상적인 폐차처리를 불가하며 그렇다고 이를 구청이나 등록사업소로 문의를 해봤자

공무원들은 원리원칙적으로만 교육을 받아 무조건 관련된 서류만 가져오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인터넷의 관련된 정보를 검색을 해봐도 다들 가족들의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거나

법원을 통한 판결문을 받아오라고들 할겁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해당 차량을 말소를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도 많이 걸리고 일반분들이 이를 처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로 절차가 복잡하여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가지 도움을 드릴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사망자 가족들중 단 1명만 서류가 준비되지 않는 경우

이를 법무사의 공증을 통해 1명의 서류가 없이도 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에 관련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상으로는 설명을 드리기 힘들어 별도로 저희쪽에 상담요청을 해주시면 전화를 통한 보다 상세한 폐차가능 여부를 안내 해드리겠습니다!